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사업준비행위를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할 수는 없음. 따라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확정적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을 두고 주택신축판매업 그 자체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사업준비행위를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할 수는 없음. 따라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확정적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을 두고 주택신축판매업 그 자체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25구합5371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2. 판 결 선 고
2026. 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 18.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가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건설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거나 또는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의 경우 3,600만 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4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2.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 할 필요가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 규정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과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거나 위 각 사업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매매와 임대로 그 사업의 태양 내지 속성을 달리하고,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과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목적 부동산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의 기회에 건축한 공동주택에 관하여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과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최초 분양 계약일인 2017. 12. 3.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사업준비행위를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확정적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을 두고 주택신축판매업 그 자체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원고가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신축한 주택을 분양하기 시작한 날, 즉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받고 최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확정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여 준 날은 2018년 3월경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택신축사업의 사업개시연도는 2018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사업의 동질성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