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산정 방법은 법령과 규정을 충실히 준수한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음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산정 방법은 법령과 규정을 충실히 준수한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음
사 건 2025구합53673 탈세제보포상금 증액지급 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6. 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증액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관계 법령과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의 위임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을 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는 제1항에서 단지 ‘탈루세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제22항에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재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으로 보고 그 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포상금을 산정하도록 정함으로써 재위임받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재위임받지 않은 ‘지급기준’에 관하여 상위법령인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보다 엄격한 내용을 정하였으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2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처럼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 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이러한 포상금 제도는 특별한 희생에 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 각종 보상금 제도와는 그 취지와 성격을 달리하고,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위임을 받은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에 맡겨진 영역이며,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크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383 판결 취지 참조).
3. 위와 같은 탈세제보포상금 제도의 취지와 성격을 고려하면, 탈세제보포상금은 탈세제보 자가 제공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산정된 탈루세액을 기초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자료에 의하여 산정된 탈루세액과 무관하게 전체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 전액을 기초로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국세기본법령의 규정을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가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결정된 탈루세액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으로 삼고(제1항) 이를 총적출(누락) 소득금액(공급가액 등 포함) 중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 등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 다음(제2항) 그 기준금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지급률을 곱하여(제4항)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탈세제보포상금 제도에 관한 국세기본법 령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규정 취지를 구체화하거나 법령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일 뿐이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지급기준’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재위임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2항 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비공개심리의 필요성과 정당성 피고는,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내부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의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정보 뿐만 아니라 피고의 세무조사 기법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 을 유추적용 하여 피고의 내부자료에 관한 비공개심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법원은, 정보공개소송이 아닌 일반 행정소송에서도 비공개심리가 허용되며, 이사건에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비공개심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내부자료에 관하여 비공개심리를 하였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소송에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사적 자치의 영역을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루어 개인의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의 적법성 보장이라는 기능을 아울러 수행하므로, 행정소송법 자체에 직권소송참가, 직권심리, 사정판결 등 민사소송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성질상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행정소송에는 민사소송의 지배원리인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중점을 둔 직권주의적 요소를 더욱 가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26조 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견 기록상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사정들이 현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당사자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 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행정소송은 단순히 원고의 권리구제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절차이기도 하므로, 법원의 직권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유(즉, 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뿐만 아니라(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597 판결 참조) 원고에게 불리한 사유(즉,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를 포함한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누196 판결 참조).
② ‘비공개심리의 예외적 허용성’은 소송절차의 대심구조와 결부되어 있다. 대심구조를 취하지 않는 비송사건에서는 심문의 비공개가 원칙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탐지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고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제13조).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의 공개 및 변론주의가 원칙이지만, 직권심사주의가 가미되어 있으므로, 비공개심리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민사소송보다는 훨씬 넓게 열려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국내 학계에서도 일반 행정소송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비공개심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으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1999. 10. 27.자 헌법불합치결정(BVerfGE 101, 106)에 따라 2001년에 개정된 독일 행정법원법(VwGO) 제99조 제2항은 정보공개청구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행정소송에서 비공개 심리 절차를 규정하였다.
③ 원고의 변론권과 피고의 비밀보호청구권은 각자의 ‘권리보호’라는 동등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일방이 타방을 완전히 배척하는 관계로 보아서는 아니 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변론권이 제한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영업비밀이나 기술비밀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변론권이 항상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비공개정보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보다는 변론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법원의 심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다시 말해 법원이 비공개정보의 내용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것보다는 비공개심리절차에서 원고의 변론권이 제한되는 것이 기본권을 덜 침해하며,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일반 행정 소송에 비공개심리를 하는 것이 단순히 원고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부정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신뢰를 확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ㆍ심사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원으로 산정한 것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충실히 준수한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다. 위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