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행정처분이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합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537 선고일 2025.09.24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사 건 2025구합535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24. 6.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24. 6.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부친인 bbb이 2013. 11. 26.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배우자 ccc, 장남 원고, 차남 ddd 및 삼남 eee은 서울시 xx구 xx동 xxx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법정상속 지분별(ccc 3/9, 형제들 각 2/9)로 상속받은 후 2013년 내지 2019년 과세기간 동안 각 지분별로 임대수입금액을 분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원고는 2021. 4. 10. ccc 및 ddd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해당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관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xxxxxx법원 xxxx가합xxxxx 및 xxxx가합xxxxx 판결), 위 판결은 2023. 7. 29. 확정되었다.
  • 다. 위 판결 이후 ccc과 ddd은 2023. 9.경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감소에 관하여 각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ddd은 2024. 10.경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환급 결정을 받았고, 세무서장은 ccc의 경정청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24. 2. 1.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가 ccc 등으로부터 반환받은 지분 및 이에 관한 임대소득 변동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24. 7. 5.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하고, 같은 날 종합소득세 2013년 내지 2018년 귀속분 합계 xxx,xxx,xxx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8.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5. 4. 1.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바. 피고는 2025. 4. 17.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는,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취소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5. 4. 17.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나아가 조세심판원의 취소결정 이유를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다른 사유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처분을 반복할 위험성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