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사 건 2025구합535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9. 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24. 6.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24. 6.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