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인의 해약으로 인해 위약금 소득이 발생했을때 새로운 주택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 해약을 위해 지급한 위약금을 위약금 수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06 선고일 2025.12.12

이사갈 주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및 중개수수료의 지출을 통해 원고가 기존 주택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수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매매 위약금 및 중개수수료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5구합534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2,430,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1. 2. 25.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에 OO OO구 OO동 ####-##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21. 3. 11. OO OO구 OO동 $$$$-$$ 소재 아파트 102동 1504호를 CCC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나. 원고와 BBB은 2021. 4. 29. 이 사건 매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도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몰취하며 BB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또한 원고와 CCC은 2021. 5. 10. 이 사건 매수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CCC이 이 사건 매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165,000,000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몰취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 다. 원고는 2022. 5. 29.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위약금과 이 사건 매수계약 관련 중개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7. 1. 이 사건 위약금 및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매도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원고가 얻은 기타소득 수입금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3항은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판단 이 사건 매도계약의 합의해제 등을 통해 원고가 받은 합계 2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만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위약금 및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매도계약이 아닌 이 사건 매수계약의 체결 및 해제 등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것이고, 이 사건 위약금 및 이 사건 수수료의 지출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수입금액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각 비용을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도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매수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위약금 및 이 사건 수수료가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