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주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및 중개수수료의 지출을 통해 원고가 기존 주택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수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매매 위약금 및 중개수수료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사갈 주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및 중개수수료의 지출을 통해 원고가 기존 주택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수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매매 위약금 및 중개수수료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5구합534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2,430,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