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가 원고 명의의 신주발행서류를 위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등으로 주주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피고에게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가 원고 명의의 신주발행서류를 위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등으로 주주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533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BBBB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2. 12. 판 결 선 고
2026. 3. 2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8. 원고를 주식회사 CCC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22,364,150원,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23,178,700원,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14,523,310원,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17,467,630원,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18,149,820원, 2019년 법인세 5,149,760원, 2020년 법인세 1,902,860원의 각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2.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