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00 선고일 2025.12.12

이 사건 임원은 2019내지 2021사업연도에 비상근 관리이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아 가공인건비에 해당하고, 피고의 소득처분도 정당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300_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포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론 종결 2025. 10. 17 판결선고 2025. 1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CCC에 관한 2020년 귀속 소득금액변 동통지 59,208,510원, 202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59,082,000원, 2022년 귀속 소득 금액변동통지 61,282,000원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전자부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DD는 2008. 3. 21. 대표이사 로 취임하여 2024. 10. 28. 사임하였고, DDD의 배우자 CCC은 2008. 3. 21.부터 2014

3. 21.까지는 감사로, 2014. 3. 21.부터 2024. 10. 28.까지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

  • 다. 나. EE지방국세청장은 2023. 6. 15.부터 2023. 8. 27.까지 원고의 2019 내지 202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CCC영에게 2019 내지 2021 사업연도에 지급한 합계 179,572,510원의 급여가 가공인건비 라는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23. 9. 25. CCC이 원고의 발행주식 3,000주(15%)를 취득하여 보유하 였던 2019 사업연도 59,208,510원, 2020 사업연도 59,082,000원은 각 배당소득으로, CCC이 위 발행주식을 DDD에게 모두 증여한 이후인 2021 사업연도 61,282,000원은 기타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처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CC은 DDD와 함께 원고 설립부터 영업과 관리를 총괄하다가 2019 사업연도 부터 비상근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 DDD의 운전기사 역할도 같이 수행하 였고,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급여는 임원으로 근무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배당이나 기타소득이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CC은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아왔다

2. 원고의 조직도에 의하면, CCC은 영업지원, 관리이사의 직위에 있고, 원고 등 기이사 FFF(2011. 3. 21. 취임하여 현재까지 사내이사)도 CCC과 동일한 영업지원, 관리이사이다.

3. DDD는 이 사건 조사 중인 2023. 8. 21. "당사는 19년~22년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주주 및 임원 CCC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C은 원고의 2019 내지 2021 사업연 도에 비상근 관리이사로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 다. 1) CCC이 원고의 2019 내지 2021 사업연도에 비상근 관리이사나 DDD의 운전기 사로서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기안․생산 문서, 업무 관련 이메일, 결의서, 업무차 량 운행일지 등 객관적 자료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조사 당시 CCC은 원고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할 공간이 없었으며, CCC과 동일한 영업지원, 관리이사의 직위에 있는 사내이사 FFF이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2. CCC가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는 궁박한 상태에서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서면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확인서가 세무공 무원의 강박에 못이겨 작성한 것으로 신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CCC이 원고의 2019 내지 2021 사업연도에 실질적으로 근무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3. 원고는 CCC이 2019 내지 2021 사업연도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 면서 2020. 12. 3.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였으나, 위 의사록에는 단순히 CCC영의 도장이 날인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2023. 7. 1,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과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작성한 5건의 품의서 는 2019 내지 2021 사업연도에 관한 이 사건 처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4. CCC은 2019 내지 2021 사업연도에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가 공인건비에 해당하는바, CCC이 원고 발행주식의 보유 여부에 따라 배당이나 기타소 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ㅇㅇㅇ은 원고의 2019 내지 2021 사업연도에 비상근 관리이사로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