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과세관청이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2025구합532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2. 12.
1. 이 사건 소 중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39,855,790원 부분의 적법 여부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위법 여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중복 과세로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해 원고가 납부의무가 없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전부에 대한 경정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일련의 거래 중 이 사건 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그 실질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이 사건 주식 100,000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감액경정과 결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식 중 나머지 17,870주(= 117,870주 –100,000주)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별도로 경정 등을 한 바 없고, 이에 관한 세액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중복 과세가 있다거나, 환급되어야 할 세액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17,870주를 양도한 거래 중 이 사건 거래 부분을 분리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것일 뿐, 이 부분 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