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25구합53208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 취소 등 원 고 ㅇㅇㅇ지역주택조합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9. 1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536,000원, 농어촌특별세 3,307,200원의 각 부과처분, 2025. 1. 16.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16.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