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사전증여 인정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967 선고일 2025.10.22 행정법원

① 2024. 3. 19. 공동상속인인 원고(장녀)와 AAA(장남)에게 상속세 1,841,159,12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한편,

② 2024. 3. 16. 원고에게 제1 증여분 증여세 161,834,730원, 제2 증여분 증여세 159,191,520원, 제3 증여분 증여세 638,670,3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 모두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2024. 3. 16. 원고에게 한 2018. 4. 증여분 증여세 161,834,730원, 2018. 7. 증여분 증여세 159,191,520원, 2020. 8. 증여분 증여세 638,670,3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모 박**의 사망과 BBB(배우자)ㆍ원고(장녀)ㆍAAA(장남) 간 이 사건 협의

1. 원고의 모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6. 11. 1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BBB(망인의 배우자, 1936. 12. 20.생), 원고(망인의 장녀, 1966. 9. 21.생), AAA(망인의 장남, 1968. 10. 14.생)은 2017. 5. 19. 아래와 같은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16. 11. 16.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BBB(배우자), 원고(장녀), AAA(장남)은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 아래 -

1. 망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1 기재 부동산은 공동상속인 BBB(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공동상속인 원고(장녀), AAA(장남)은 포기한다.

2. 망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 및 망인의 예금과 망인의 소유였던 차량 2대 중 재규어 자동차 1대를 공동상속인 AAA(장남)의 소유로 하고, 공동상속인 BBB(배우자), 원고(장녀)는 포기한다.

3. 망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3 기재 각 부동산 및 망인의 소유였던 차량 2대 중 푸조 자동차 1대를 공동상속인 원고(장녀)의 소유로 하고, 공동상속인 BBB(배우자), AAA(장남)은 포기한다.

4. 공동상속인 BBB(배우자), AAA(장남)은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장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 가. 공동상속인 원고(장녀)에게 10억 원을 지급한다.
  • 나. 공동상속인 BBB(배우자)는 서울 구 ●●● 3의 토지, 건물에 관한 본인 소유 지분 전부를 원고(장녀)에게 증여하여 준다.
  • 다. 공동상속인 BBB(배우자), AAA(장남)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장녀)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한다. (증여세는 위 4. 나.항에 해당하는 것임)

2. 이 사건 협의를 통하여 BBB(망인의 배우자)가 상속한 재산가액(별지 1 기재 부동산)은 3,229,320,500원이었고, 원고(망인의 장녀)가 상속한 재산가액(별지 3 기재 각 부동산, 푸조 자동차)은 2,661,623,898원이었으며, AAA(망인의 장남)이 상속한 재산가액(별지 2 기재 각 부동산, 망인의 예금, 재규어 자동차)은 16,664,881,593원이었다.

3. 원고의 남동생 AAA은 2017. 5. 31. 상속재산가액을 22,655,825,991원(=3,229,320,500원 + 2,661,623,898 + 16,664,881,593원)으로 하여 상속세 5,101,654,075원을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 나. 이 사건 협의 제4의 다항 관련 제1, 2 증여분

1. 원고는 2018. 1. 24. 부 BBB로부터 구 ●●● 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받았다.

2. 원고는 2018. 4. 25.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1,710,084,460원으로 하여 2018. 1. 증여분 증여세 478,832,090원을 신고하였고, 2018. 4. 30. 및 2018. 7.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2호 1) 및 국세징수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2) 에 따라 원고의 이름으로 증여세 478,832,090원(= 239,416,090원 + 239,416,000원)의 분할납 부가 이루어졌다.

3.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478,832,090원 납부와 관련하여 2018. 4. 30. 한국은행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창구에 원고의 이름으로 현금 239,416,090원이 납입되었고(이하 ‘제1 증여분’이라 한다), 2018. 7. 2. 원고의 남동생 AAA의 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은행 가상계좌로 나머지 239,416,000원(= 478,832,090원 – 239,416,090원)이 이체되었다(이하 ‘제2 증여분’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협의 제4의 가항 관련 제3 증여분

1. 당초 원고의 부 BBB의 계좌(150--00607,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잔액은 2020. 7. 27. 기준으로 315,539원이었다.

2. AAA(장남)은 2020. 7. 30. 이 사건 계좌에 3,5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2020. 9. 4. 100,000,000원을 추가로 이체하였다. 위 2020. 7. 30.부터 2020. 9. 4.까지 기간(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3) 동안 이 사건 계좌에 입금ㆍ이체된 내역은 없었고, 2020. 9. 4. AAA(장남)이 추가로 이체할 당시 잔액은 5,615,742원이었다.

3. 이 사건 기간(2020. 7. 30.부터 2020. 9. 4.까지) 동안 이 사건 계좌에서 2020. 7. 31. 460,000,000원의 상속세 납부가 이루어졌고, 2020. 8. 12. 원고(장녀)의 계좌로 1,043,726,027원(= 이 사건 협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10억 원 + 이자 43,726,027원)

1. 상증세법 제70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납부할 증여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제3자는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를 납부할수 있다.

3. 이 사건 기간 이후로도 AAA(장남)은 2020. 11. 30. 이 사건 계좌에 750,000,000원을 이체하였고(당시 잔액은 15,556,697원이었다),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751,200,640원의 상속세 납부가 이루어지자, 2020. 12. 14. 추가로 7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 이체되었다(이하 ‘제3 증여분’이라 한다).

  • 라. 부 BBB의 사망과 이 사건 처분

1. 원고의 부 BBB가 2021. 5. 25.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원고(장녀)와 AAA(장남)은 2021. 5. 25. 상속재산가액을 1,455,715,372원으로 하여 상속세 219,913,170원을 신고하였다.

2. 피고는 2023. 3. 27.부터 2023. 10. 1.까지 원고의 부 BBB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1 내지 3 증여분이 BBB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① 2024. 3. 19. 공동상속인인 원고(장녀)와 AAA(장남)에게 상속세 1,841,159,12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한편, ② 2024. 3. 16. 원고에게 제1 증여분 증여세 161,834,730원, 제2 증여분 증여세 159,191,520원, 제3 증여분 증여세 638,670,370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제1 내지 3 증여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9, 11, 14,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9조에서 규정한 ①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별지 제16호 서식), ②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의 3 서식)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제1 내지 3 증여분은 원고가 상속재산인 ①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 ② 망인의 예금, ③ 재규어 자동차에 관한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부 BB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 내지 3 증여분이 원고의 부 BBB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협의서는 그 제목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제4항에서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는 것(제4의 가항, 제3 증여분)과 납세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제4의 다항, 제1, 2 증여분)이 ‘원고가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고의 부 BBB는 1936. 12. 20.생으로 이 사건 협의 당시 80세의 고령이었고, 원고(장녀)와 AAA(장남)은 자매관계로 법정상속분이 동일함에도 이 사건 협의의 결과 원고(장녀)가 상속한 재산가액 2,661,623,898원이 AAA(장남)이 상속한 재산가액 16,664,881,593원의 6분의 1에 미달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전에 원고(장녀)에 대한 사전증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협의에 따른 상속분 일부 포기와 제1 내지 3 증여분의 수령이 대가관계 없이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협의서 제4항에 원고의 부 BBB가 남동생 AAA과 함께 제1 내지 3 증여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① 제2 증여분은 AAA(장남)이 납세자인 원고(장녀)의 이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를 분할납부한 것이라는 사실이 은행의 이체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② 제3 증여분은 AAA(장남)이 이체한 금원을 재원으로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이 사건 계좌의 입ㆍ출금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③ 제1 증여분은 AAA(장남)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상증세법상 분할납부 제도가 없었다면 AAA(장남)이 부담한 제2 증여분과 동시에 납부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81세로 고령인 BBB가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478,832,090원에 달하는 현금을 납입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이 사건 계좌의 입ㆍ출금 내역에 의하면 망인의 예금을 상속한 AAA(장남)이 BBB가 납세자인 상속세를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를 납세자로 하는 증여세는 BBB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도 이례적이므로, 마찬가지로 AAA(장남)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 내지 3 증여분의 실질적인 부담 주체는 이 사건 협의에 따라 유일하게 법정상속분보다 실제 상속분이 많은 AAA(장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제1 내지 3 증여분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자가 원고의 부 BBB라고 볼 수는 없다.

3.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제1 내지 3 증여분은 원고(장녀)가 상속재산인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 망인의 예금, 재규어 자동차를 포기하는 대가로 부 BBB가 아닌 남동생 AAA(장남)으로부터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사건 부동산과 달리 이 사건 협의서에 ‘증여’라는 표현이 없고, 원고가 제1 내지 3 증여분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제1 내지 3 증여분은 원고가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상증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 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 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 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 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66조(자진납부)

②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국세징수법 제12조(납부의 방법)

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납부의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 융회사등"이라 한다)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0조(제3자의 납부)

① 제3자는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1. 피고가 2024. 3. 16. 원고에게 한 2018. 4. 증여분 증여세 161,834,730원, 2018. 7. 증여분 증여세 159,191,520원, 2020. 8. 증여분 증여세 638,670,3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