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578 선고일 2025.10.22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원고의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5구합525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어머니 망 AAA(20. . .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 . . 제부 (弟夫) BBB(망인의 여동생 망 CCC의 남편) 소유의 OO OO구 OO동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나. 원고는 20. . . 이모부 BBB으로부터 OO OO구 OO동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은 20. .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 . **. 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였다.
  • 다. 망인이 20. . .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20. . . 상속재산가액을 약 원으로 하여 상속세 약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조사청은 20. . .부터 20. . .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원 중 출처가 소명된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 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 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매대금 원 중 ① 원은 원고의 BBB의 어머니에 대한 원 상당의 채권과 공제하기로 하였고(이하 ‘제1 금원’이라 한다), ② 원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10세대)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이하 ‘제2 금원’이라 한다), ③ 원은 망인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 ④ 나머지 원(= 원 – 원 – *원 –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10세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제2 금원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원을 대여하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 BBB에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의 채권이 있어 이 사건 피담보채무와 이 사건 대여금채무 합계 원(= 원 + 원)을 모두 정산하였다.

4.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 나. 판단

1.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원인 사실, ② 원고는 19년부터 20년까지 무직으로 소득이 거의 없었던 사실, ③ 원고의 남편인 DDD은 20년부터 20년까지 근로소득으로 합계 원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 .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원 중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 원 -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20**. . .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이 정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소명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8, 18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의 출처(= 제1 내지 6 금원)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중 전세금, 설정금액은 모두 공제함’이라는 특약 기재가 확인될 뿐, 매매대금을 원고의 BBB의 어머니에 대한 원 상당의 채권과 공제하기로 한다거나(제1 금원),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한다거나(제2 금원), 망인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의 액수(제2금원) 및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제2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된 출금 내역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각 금액의 합계는 원(= 원 + 원 + 원 +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 . .부터 20. . .까지 지급이 이루어진 것인데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통상 2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나) 원고가 제1 내지 6 금원의 소명자료로 제출한 망인의 아이패드 메모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전자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자신의 딸인 원고를 성명(EEE)으로 부르는 등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제3 내지 5 금원의 소명자료로 제출한 망인과 원고의 배우자 DDD이 주고받았다는 편지는 전자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작성 매체, 작성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후적으로 작출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는 당초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제1, 2, 5, 6 금원(BBB의 어머니에 대한 원 채권과 공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원 인수, 예금 원, 이자 내지 운용수익 약 원)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금원을 누락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
  • 다) 그 밖에 제3 금원(결혼자금)의 경우 망인의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입금이 이루어져 출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가를 한 원고가 결혼자금을 망인에게 전적으로 맡겨 관리를 위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원고에게 귀속되는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제4, 5 금원(OOO하우스 호의전세보증금, 예금)의 경우 20. . . 원고의 OO은행 계좌에서 원을 입금받은 상대방이 ‘’이라는 계좌번호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망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제7 금원(망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원)의 경우 망인이 20. *. **.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