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원고의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원고의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5구합525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10.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 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 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매대금 원 중 ① 원은 원고의 BBB의 어머니에 대한 원 상당의 채권과 공제하기로 하였고(이하 ‘제1 금원’이라 한다), ② 원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10세대)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이하 ‘제2 금원’이라 한다), ③ 원은 망인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 ④ 나머지 원(= 원 – 원 – *원 –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10세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제2 금원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원을 대여하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 BBB에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의 채권이 있어 이 사건 피담보채무와 이 사건 대여금채무 합계 원(= 원 + 원)을 모두 정산하였다.
4.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1.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원인 사실, ② 원고는 19년부터 20년까지 무직으로 소득이 거의 없었던 사실, ③ 원고의 남편인 DDD은 20년부터 20년까지 근로소득으로 합계 원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 .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원 중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 원 -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20**. . .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이 정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소명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8, 18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의 출처(= 제1 내지 6 금원)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