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평가기준일 전 2년내’ 유사매매사례가액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평가기준일 전 2년내’ 유사매매사례가액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25구합524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1. 판 결 선 고
2026. 1. 3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 2024. 1. 19.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령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중 하나로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즉 평가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 에 있고 (가목),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며(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해당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서, 그 본문은 평가기간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그 단서는 평가기간 외의 기간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해당 재산이 아닌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법문에서는 위 제49조 제1항과의 관계를 놓고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되어 있을 뿐,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라는 식으로 그 적용 국면이 특별히 한정되어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자체에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 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벗 어난 기간에 존재하는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이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그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만 규정하였다가,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 즉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는 부분과 유사한 내용이 새로이 추가되었는데, 당시의 개정 이유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 존재한 유사재산 거래가액 등만을 시가로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까지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
③ 만일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된다는 견해를 취하게 되면, 납세자가 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사이에 현격한 불균형이 초래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위 견해에 따르면, 납세자가 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때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존재하는 유사재산 거래가액 등만이 시가에 해당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반면,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이 적용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그 본문 및 단서를 불문하고 유사재산 거래가액 등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어 시가 인정 범위가 확장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부과과세 방식의 세목인 증여세의 납세자가 적법하게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었던 매매 등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유사재산에 관한 매매가 성립된 2021. 3. 6.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일인 2022. 8. 2.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현황, 이용 상황, 기타 주위환경이 변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2021.1. 1. 기준 XXX,000,000원이었다가 2022. 1. 1. 기준 X,XXX,000,000원으로 상승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2023. 1. 1. 기준 XXX,000,000원으로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동주택가격을 낮추어 국민의 보유세 등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당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근거로 2021. 3. 6.부터 2022.8. 2.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아파트와 전용면적이 동일한 59.98㎡인 아파트에 관한 20XX년 XX월경부터 20XX년 XX월경까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평가기간(2022. 2. 2.부터 2022. 11. 2.)에는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자료에 의하면, 20XX년 X월경부터 20XX년 X월경까지 사이 이 사건 아파트와 전용면적이 동일한 아파트의 시세는 아래 표와 같고,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시기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사이에 시세가 거의 변동되지 않아 시간의 경과 등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유사재산의 매매일인 2021. 3. 6.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인 2022. 8. 2.경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XX.X%, OO시 OO구 지가변동율이 X.XXX%로 각 상승하였으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하는 OO시 OO권 아파트의 월별 실거래 가격지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인 2022. 8. 2.이 지나 2022년 11월 이후에야 하락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