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재원이 전부 망인으로부터 조달되었음에도 생전 증여 내지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재원이 전부 망인으로부터 조달되었음에도 생전 증여 내지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사 건 2025구합517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ㅇㅇ 외 3명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8. 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3. 21.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117,318,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망인은 2020. 10. 16. 원고 CC과 원고 CC의 배우자인 FF에게 서울 ○○구 ○○동 에 위치한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4억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2. 피고는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17억 1,000만 원이라고 평가하였고, 망인이 특수관계자인 원고 CC과 FF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 2024. 3. 5.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망인의 양도소득세54,789,360원과 지방소득세 4,951,770원을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라는 납부통지를 하였다.
3. 원고 CC은 위 2)항 기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59,741,130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1.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21느단547××호로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2021. 11. 11.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2023. 9. 20. 위 법원 2023즈기315××호로 심판경정 결정을 받았는데, 위 심판 및 결정에 첨부된 상속재산의 목록에는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23. 5. 18.부터 2023. 7. 26.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은행 및 은행 각 예금채권 합계 3,700만 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과 *** 보증금반환채권 1억 1,4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합계 151,000,000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1. 망 AA의 배우자인 GG은 2015. 3. 31. 망인에게 4억 9,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GG은 2021. 6. 24. 망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13××호로 대여금 4억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GG은 2023. 1. 19. 위 1)항 기재 사건에서 망인에게 이체한 4억 9,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2. 11. 확정되었다. 피고는 망인이 GG으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4. 3. 21.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망인의 증여세 177,059,790원(가산세 포함)을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라는 납부통지를 하였다.
3. 원고들은 위 증여세 납부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24. 9. 25. 국세청장으로부터 ‘피고가 2024. 3. 21. 원고들에게 한 망인의 2015. 3. 31. 증여분 증여세 177,059,790원의 납부통지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151,000,000원)에서 2024. 3. 5. 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각 상속인에게 납부통지하는 것으로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납부통지 세액을 177,059,790원에서 117,318,660 원(= 당초 처분 177,059,790원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 59,741,1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2024. 3. 21. 자 납부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1억 1,4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망인이 2020. 9. 4. 에 직접 이체하였고, 나머지 9,400만 원은 원고 CC이 2020. 9. 9. 에 이체하고 나서 2020. 11. 27. 망인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이체받았던 점, ② 는 ○○시 ○○구에 위치한 시니어 타운으로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나서 배우자인 원고 박○○과 함께 거주하였던 곳이고,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24. 3. 27. 보증금 1억1,400만 원을 반환받은 사람은 원고 CC이 아니라 원고 박○○이었던 점, ③ 원고 CC이 엔지니어링 전무의 직위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 입주계약 명의인을 원고 CC으로 정한 것은 ○○ 임직원 보증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 AA과 이혼한 전 배우자인 HH 사이의 자녀들인 II, JJ, KK이 2023. 10. 4. 망 AA과 GG 사이의 자녀인 LL, GG,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23느합17××호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한 사실, 위 법원은 2025. 4. 30. 이 사건 예금채권을 포함하여 망인의 은행 예금채권 합계 38,121,883원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원고 박○○, CC, EE에게 이루어진 합계 9억 원의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 CC, 박○○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예금채권을 비롯한 은행 예금채권과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은 모두 금전채권인데,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 이고,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참조), 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재원이 전부 망인으로부터 조달되었음에도 망인의 상속재산 또는 원고 CC, 박○○에 대한 생전 증여 내지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므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있어서 한도가 쟁점이 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원고 CC이 2020. 11. 27. 망인으로부터 이체받은 9,4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거나 원고 박○○이 2024. 3. 27. 반환받은 보증금 1억 1,4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있어 한도가 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