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483 선고일 2025.09.12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현황, 이용 상황, 기타 주위환경이 변화된 바 없고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매년 고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상승함. 20xx년 고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도보다는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위 공동주택가격은 20xx년 및 20xx년에 고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보다는 높아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48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8. 판 결 선 고

2025.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XX. X. XX. 배우자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 XX구 XX로XX길 XX, 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재산을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가격인 XXX,XXX,XXX원의 1/2인 XXX,XXX,XXX원으로 하여 상속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와 피상속인이 20XX. X. XX.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각 매매대금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XX. XX. XX. 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인한 다음, XX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20XX. XX. XX. 원고에게 상속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액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었던 매매 등에 대하여‘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와 피상속인은 이 사건 상속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XX. X. XX.부터 원고의 상속개시일인 20XX. X. XX.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현황, 이용 상황, 기타 주위환경이 변화된 바 없다. 또한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매년 고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XXX,XXX,XXX원, XXX,XXX,XXX원, XXX,XXX,XXX원으로 상승하였다. 20XX년 고시된 이 사건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XXX,XXX,XXX원으로 전년도보다는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위 공동주택가격은 20XX년 및 20XX년에 고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보다는 높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급히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고,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거래당사자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에 정해진 거래조건은 어느 한 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원고 및 피상속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매도인 사이에 체결되었고, 이는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된 계약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