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액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었던 매매 등에 대하여‘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와 피상속인은 이 사건 상속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XX. X. XX.부터 원고의 상속개시일인 20XX. X. XX.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현황, 이용 상황, 기타 주위환경이 변화된 바 없다. 또한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매년 고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XXX,XXX,XXX원, XXX,XXX,XXX원, XXX,XXX,XXX원으로 상승하였다. 20XX년 고시된 이 사건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XXX,XXX,XXX원으로 전년도보다는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위 공동주택가격은 20XX년 및 20XX년에 고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보다는 높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급히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고,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거래당사자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에 정해진 거래조건은 어느 한 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원고 및 피상속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매도인 사이에 체결되었고, 이는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된 계약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