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285 선고일 2025.11.27

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25구합51285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공단 피 고

□□세무서장 외 12명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 1 표 ‘거부처분일’ 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부터2022년까지 귀속 각 ‘경정 청구내역’란 기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산재보험법 제10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격 있는 공단이다.
  • 나. 원고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지점수 부여

1. 원고는 2005. 12. 21. 임직원의 복리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복리후생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제도의 하나로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신설하고, 2006. 4. 10. 위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용 기준,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06‘년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2. 이후 위 운영지침은 몇 차례 개정되었는데(이하 개정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지침‘이라 한다), 2019. 1. 1. 시행된 운영지침1)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직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5.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0. “월할계산”이란 입사, 휴직, 복직, 퇴직 등의 사유로 복지점수의 부여 및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의 실제 근무한 월을 기준으로 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복지점수 부여 및 제외사유가 발생한 월의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는 그 월은 월할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복지점수의 구성)

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ㆍ가계안정복지점수ㆍ가족복지점수ㆍ단체복지점수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와 관리)

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③ 연도 중에 채용ㆍ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기본복지점수, 가계안정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를 월할 계산한다. 다만 12월 채용자와 적용배제자 중 12월 복직자의 경우 단체보험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만 부여한다.

④ 퇴직ㆍ휴직ㆍ파견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다만 가족복지점수 중 자녀출산, 자녀결혼, 본인결혼, 부모사망, 배우자사망 복지점수는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

⑤ 복지점수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가족복지점수 부여 사유 중 자녀출산, 자녀결혼, 본인결혼, 부모사망, 배우자사망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본인 또는 소속기관 신청에 의하여 소급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의2(단시간 근로자의 복지점수)

① 단시간 근로자의 복지점수는 복무규정제22조에 따른 주당 40시간 근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차별없이 운영한다. 다만 업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따라 기본복지점수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단시간 근로자의 기본복지점수는 전일제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사용)

① 단체보험복지점수는 단체보험 계약 종료시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계약 체결시 직원 개인에게 부여하지 않고 일괄 집행한다.

② 기본복지점수ㆍ가계안정복지점수ㆍ가족복지점수는 직원 개인에게 부여하며 복지카드를 활용하여 사용한다.

③ 복지카드의 사용 가능한 사업종류 예시는 별표3과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는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 없다.

1. 복권, 마권 구매 등 사행성이 있는 지출

2.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의 구매

3. 맞춤형 복지제도의 고유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흥주점 등의 서비스 이용 [별표1]

  • 다. 운영지침에 따른 원고의 복지점수 지급 및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원고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지침에 따라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점수(이하 ’이 사건 복지점수‘라 한다)를 지급하고, 이 사건 복지점수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8년부터 202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정청구

1.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복지점수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점수에 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원고의 각 사업장에서 각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구한 내역은 별지 1 ’경정청구 내역‘란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복지점수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을 이유로 별지 1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59391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2.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 소득의 성질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한 그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참조).

3.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

  •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복지점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임금은 모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반면(소득세법 제1조 참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의 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개념이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될 필요는 없고 법문에 기초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법률의 문언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를 의미하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는 반드시 근로의 제공과 사이에 보수관계가 성립할 필요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기화로 지급받은 급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문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보다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더라도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는 반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 지 포함하고 있는바, 단순히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과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을 요구하 는 것은 명백히 차이가 있다. 3)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을 예시하며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 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2호),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3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6호),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7호)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은 ‘근로소득에는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각 호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일정한 소득들을 예시하는 규정으로 보일 뿐 아니라 각 호 자체에서도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함께 규정하는 형식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각 호에 명시적으로 예시되어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이 사건 복지점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매년 직원들에게 일정한 복지점수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하므로 이를 실비변상적이라거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사실상 매년 의무적으로 복지점수를 배정하고 있는바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복지점수가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복지점수 배정과 관련하여 중도 입사나 퇴사 또는 휴직 시 해당 연도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월할 정산하여 복지점수를 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복지점수가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는 급여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복지점수의 사용처나 방식, 기간 등에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나 연간 일정 액수의 복지포인트가 각종 물품 구매, 서비스 및 시설 이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며 일상적인 필요에 의한 지출 항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바, 이는 현금으로 받지 않을 뿐 사실상 별도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복지점수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점수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5.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복지점수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복지점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임금 내지 수당보다 복지점수 지급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복지점수의 사용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 제한되기는 하나 일반적인 생필품 구입, 문화생활 관련 사용처에서는 대부분 사용 가능하여 현금과 유사한 정도의 구매력을 지닌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

6.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복지포인트(복지점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복지점수가 과세대상인 근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및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 근로소득 및 임금의 개념,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일수 없다.

7. 다만 이 사건 복지점수와 유사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점수(이하 ‘공무원복지점수’라 한다)가 소득세법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공무원복지점수는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점, 공무원복지점수는 국가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국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입법 정책의 문제를 수반하는 점, 사기업 및 공기업의 경우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점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점(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7459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59391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점수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하여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