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를 퇴직한 후 원고가 실제 고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지급한 고문료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소외 회사를 퇴직한 후 원고가 실제 고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지급한 고문료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구합508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2.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10,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지급액은 원고가 실제로 고문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로 지급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지급액이 원고가 고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퇴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지급액은 원고가 고문계약 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0호 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1.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소외 회사에게 원고에 대하여 지급한 고문료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소외 회사가 원고가 작성한 용역보고서 중 일부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더라도 위 용역보고서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또한, 소외 회사의 경리팀장 CCC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지급액은 원고가 임원 재직기간 중 회사 성장에 기여한 바가 커 예우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위 금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것이 맞는지’ 묻는 세무조사 공무원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CCC는 위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이하‘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가 본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고 서명하였는데, 위 진술서가 CCC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진술서 기재 내용이 미비하여 구체적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갑 제8호증 CCC의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이 있은 후에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 역시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13건의 자료 외에는 근거서류가 없었고,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반박할 논거가 부족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퇴직임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고문료를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것이다’라는 것이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차이가 없다). 한편,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인 2019. 11.경 2015, 2016, 2018 사업연도 원고에게 지급한 고문료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내용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액이 원고가 실제 고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퇴직 임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원고가 작성한 관리회계 문서와 수기로 작성한 각종 용역보고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제 고문업무를 수행하고 고문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문서들은 그 작성 및 제공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자문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제공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② 그 내용 또한 관리회계 일반, 가단주철, 탄소강 등 주철 및 합금재료 등의 성질과 제조법, 용도, 불량 원인과 대책 등 일반적인 원리와 내용에 관한 것으로 고문계약의 내용인 소외 회사의 제조 및 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도 아닌 점, ③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자문을 구하였어야할 필요나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 자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업무에 반영된 내역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가 의뢰하는 업무를 자문하는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를 의뢰하는 내용의 이메일이나 문자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이는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 방식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⑤ DDD, EEE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문을 수행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⑥ 피고가 세무조사 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내역 및 사업소득세 원천 징수 근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소외 회사로서는 원고의 업무처리 내역에 대한 조사를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소외 회사가 이를 증명할 별다른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고문업무를 실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퇴직임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한 것이라는 CCC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고문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