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상표권 양수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상표권 양수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5구합507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5.10.15. 판 결 선 고 2025.11.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3. 12. 4.에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O원(가산세 포함), 2020 사업연도 법인세 O원(가산세 포함), 2021 사업연도 법인세 O원(가산세 포함), 2022 사업연도 법인세 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23. 12. 8.에 한 소득자를 A, 2018년 귀속 소득금액을 O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는 위 조항은 우리 법 체계 하에서 무의미한 규정에 불과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전부 손금불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어 급여지급기준 등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손금불산입하는 같은 조 제2항, 제3항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가 보유한 가지급금 채권(자산)을 이 사건 상표권(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여 순자산의 증감이 없으므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실질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1. 제1, 2 주장에 관한 판단
2.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이 A가 원고에게 ‘학원수강생 전부’라는 특정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A B’이라는 상표는 양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참조).
(3)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제목이 ‘사업 양도 및 양수 계약서’이고 양도의 대상을 ‘영업권’이라고 칭하면서 원고가 A의 ‘학원수강생 전부’뿐만 아니라 채권ㆍ채무, 유형고정자산 일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학원수강생 전부’는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른바 영업권(goodwill) 즉, 단골관계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참조), ③ 이 사건 계약은 A가 원고를 설립한 당일 체결된 것이고, A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학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은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는 영업양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ㆍ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ㆍ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참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는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 ‘선사용상표’라고 한다)를 알게 된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의 구체적 내용, 선사용상표의 개발ㆍ선정ㆍ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후1082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상표권은 A가 등록을 마친 것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표권의 상표(A B)는 원고의 상호(AB 주식회사)에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주식회사)를 제외하고 ‘A’와 ‘B’ 사이에 띄어쓰기를 한 것에 불과한데, 원고는 2008. 5. 7. 설립된 이후로 계속하여 위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A는 원고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A는 이 사건 계약의 영업양도인이자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1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제397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 및 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③ A는 2018. 3. 27. 이 사건 상표권의 등록을 마친 후 불과 6개월여 만인 2018.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하였고, A가 이 사건 상표권의 상표를 제작하는 데 개인적인 노력이나 비용을 투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표권의 등록출원 시 비용을 부담한 주체는 원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표권의 등록은 A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원고 포함)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A의 이 사건 상표권 등록출원은 상표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1)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금 O원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G의 감정평가액 O원(이하 ‘제1 감정평가액’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H의 감정평가액 O원(이하 ‘제2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의 산술평균한 O원 = (O원 + O원) ÷ 2 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이기는 하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 대가는 A가 보유하던 상표권의 양수에 따른 정상적인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가 이 사건 계약 등을 통하여 ‘A B’이라는 표장의 사용 권원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위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이 사건 상표권으로 등록받은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A의 이 사건 상표권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대상이 된다. A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원고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또는 양수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A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가치가 0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상표권을 O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위 O원이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나) 제1 감정평가액과 제2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예상매출액 등을 기초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현금흐름할인법)한 다음 상표권의 기여도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것인데, 원고의 예상매출액 등을 기초로 추정한 미래현금흐름과 기여도 평가항목 중 사업성, 시장성은 이 사건 상표권 자체의 독자적인 가치에 대한 평가를 넘어선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가 과다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 나아가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은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는 미치지 아니하고(제90조 제1항 제1호),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그렇게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타인의 상표등록에도 불구하고 상표를 사용하던 상품에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제99조 제1항).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A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학원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하여 당기순손실(2016년 –O원, 2017년 -O원, 2018년 -O원)을 기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선사용권 등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인 A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O원에 양수할 필요성이 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1)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 대가는 A가 보유하던 상표권의 양수에 따른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상표권 양수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표권 양수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1)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 대가에 이 사건 상표권 자체의 독자적인 가치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상표권 자체의 독자적인 가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존재한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 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 취득가액 O원을 대표이사 A에게 소득처분(상여)하고,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제3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