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정정하였다가 다시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633 선고일 2025.09.25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교회가 과세관청에 고유번호 등록신청을 하고 과세관청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과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행위등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것으로 단순히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교회 대표자의 지위의 변동을 가져오거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5구합50633 고유번호증 정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고유번호증 정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서울 ○○구 ○○○길 소재 ‘CC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DDD에서 원고로 정정하는 내용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피고는 20XX. X. XX. CC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DDD에서 원고로 정정한 후, CC교회에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기재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 다. 피고는 20XX. X. XX. CC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한 것을 취소한 다음 이를 CC교회에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이 사건 통지는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C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하였다가 이 사건 통지로써 일방적으로 위 정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등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CC교회가 과세관청에 고유번호 등록신청을 하고 과세관청이 CC교회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것으로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CC교회에 고유번호증을 교부하거나 고유번호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것 역시 위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내지 증서 기재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그에 의하여 CC교회 또는 CC교회 대표자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CC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CC교회에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또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등록 및 정정신고의 주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이므로, 이 사건 통지의 상대방은 CC교회라고 할 것인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C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점에 관하여 법률상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직접 또는 CC교회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