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박XX과 원고 사이에 증여의사의 합치가 없었다. 이 사건 이체 및 2차 이체는 모두 BBB이 임의로 한 것이고, 원고와 박XX은 이러한 이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체가 ‘증여’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참조).
- 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3 내지 8, 11, 12, 13, 15, 16호증, 을 제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경험칙상 이 사건 이체 무렵 박XX과 원고 사이에 증여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체가 박XX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이 사건 이체 시 제출된 출고신청서에는 박XX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당시 박XX의 카드도 제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2차 이체 시 제출된 이체신청서에는 원고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원고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다. 이를 보면, 이 사건 이체 및 2차 이체 신청을 BBB이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박XX과 원고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나) BBB은 박XX의 모친이며 원고의 장모이다. BBB이 박XX과 원고 몰래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이체할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다) 원고는, 박XX과 원고는 이 사건 이체 및 2차 이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BBB이 이를 임의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박XX이나 원고가 이 사건 이체 및 2차 이체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위 이체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상회복을 시키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BBB이 2021. 3. 11.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인 박XX 및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이체 및 2차 이체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2차 이체와 관련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라) 원고는 박XX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0. 11. 8.에도 박XX으로부터 AAAA 주식 1,000주를 증여받은 적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박XX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마)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의 사안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박XX이 부부 사이가 아닌 점, 원고가 이전에도 박XX으로부터 동종의 주식을 증여받은 적 있는 점, 이 사건 2차 이체에 관하여 박XX 등 BBB의 상속인들이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점 등의 사정들이 있으므로, 위 판례들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