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의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의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26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2. 27. 판 결 선 고
2026. 3. 2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XX. X. X. 자 각 증여세 X원(가산세 포함) 및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는 김XX 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위 사람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배정했을 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및 그론 인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세금과 관련한 조언을 받지 못한 점, 유상증자 대금을 원고의 가수금으로 납입하는 등 명의신탁이 노출되는 방식으로 진행한 점, 사업확장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다수 주주로 구성된 사업형태가 필요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관련 법리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김XX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배정한 날부터 약 1년 전에 우연히 이들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어 몰래 위 주식을 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를 할 별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이는 매우 이례적인 행위인 것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김XX 등에게 투자를 제안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먹적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위 사람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였다고 하면서도 주식 배정에 관한 동의만 받지 않았다고하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XX 등과의 투자논의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이 사건 주식 취득에 관한 사항만 김XX 등이 몰랐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③ 한편 원고는 김XX 등이 담보명목으로 위 주식을 받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 위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김XX 등 사이의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김XX 등의 명의로 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유상증다를 통해 김XX 등에게 배정된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