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포함한 지상 4층 다중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단-7144 선고일 2025.11.26

양도 당시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으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의 단독주택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하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25구단71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9. 판 결 선 고

2025.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 ×.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천만원(가산세00백만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6. ×. ×. 서울 ○○○구 ○○동 000 대 -㎡ 및 지상 3층 주택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22. ×. ×.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0천만 원에 양도하고, 구 소득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56조, 제160조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특례를 적용하여 2023. ×. ×.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24. ×. ×. ~ 2024. ×. ×.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옥탑을 무단으로 축조(주거용, -㎡)한 뒤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요건(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처분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4. ×. ×.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천만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24.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5. ×. ×.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❶이 사건 부동산은 단독주택인 다중주택이다. 세대별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무단 축조한 옥탑은 -㎡로 1가구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❷ 옥탑방에 2021. ×. ×. ~ 2022. ×. ×.까지 주민등록 전입이력이 없고, 원고 가족은 2022. ×. ×. ~ 2022. ×. ×.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하고 원고가 옥탑방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 전후 1년 5개월간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판단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❶이 사건 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3층인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상 각 층의 용도와 면적은 지하 1층 단독주택(다중주택) -㎡, 1층 단독주택(다중주택) -㎡, 2층 단독주택(다중주택) -㎡, 3층 단독주택(다중주택) -㎡, 옥탑 1층 계단실(연면적 제외) -㎡이다. ❷ 원고는 2016. ×. ×.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당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5. 옥탑방은 건축물등기부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단, 연면적 제외로 -㎡만 등재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❸ ○○○구청은 2016년경 이 사건 부동산 옥상에 판넬 구조로 -㎡가 무단증축된 것을 확인하고, 2016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원고에게 매해 무단증축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다음과 같이 무단증축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익명화 익명화

• 정보 익명화 - ❹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각 호실을 임대하여, 임차인들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❺ 옥탑방(401호)에 관한 2016년 내지 2022년까지 주민등록 전입 및 전세보증금 확정일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름 전입일 전출일 확정일자부여일 보증금 월세 익 명 화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및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는 ‘주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주택법(2023. 6. 7. 법률 제19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하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준용하고 있다. 구 건축법 시행령(2022. 11. 29. 대통령령 제33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1]은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모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한다.

○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2.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 당시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으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단독주택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하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89조 등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위 특례 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은 지상 3개층만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고, 옥탑방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계단실이다. ❷ 그런데 2016년경 이 사건 부동산 옥탑 부분이 무단 증축되어 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아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무단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계속 납부하였고, 계속 이 사건 부동산 옥탑 부분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❸ 이 사건 부동산 옥탑방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였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실제 원고의 양도 이후에도 해당 부분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옥탑방의 실질적인 용도는 주거용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에 옥탑방도 포함된다(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 전후 1년 5개월간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옥탑방을 주거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❹ 원고는 세대별로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세대별 주택으로 보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부동산 옥탑방 부분은 신축 당시 부터 원고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 주거용으로, 다른 부분도 임대를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전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한다. 구 소득세법은 ‘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이 사건 부동산이 이 아니라면 이러한 혜택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1세대가 혼자 사용하는 단독주택이 아니지만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정한 다중주택과 하나의 매매단위로주택 매매되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여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특례(12억 원 이하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각 규정은 실제 1주택이 아님에도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하여 1주택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불법 증축된 옥탑방으로 인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단독주택으로 취급하는 다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중주택은 그 요건 자체에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하여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의 정의와 다르게 요건을 정하고 있다. 특례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