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세금을 대리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대리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437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1. 1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XX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X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XX구청장이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XX. X. XX. 세무사 장XX에게, 양도세 표준 산출금액 X원인데, 양도세수임금액 X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하였다.
② 원고는 20XX. X. XX. 장XX에게, 쟁점토지의 예상 양도소득세 X원, 수임료 X원을 지급하였다.
③ 장XX는 사기 사건 등으로 구속되었고, 원고는 20XX. X. XX. 장XX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다. 세금의 신고·납부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원고는 위임계약 후 1년 반 동안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 세무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양도소득세는 당사자의 신고로 비로소 확정되는 세목으로 납세의무자가 양도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은 과세물건의 양도를 알 수 없다.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의 납부내역증명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②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않고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납세의무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였다는 것만으로 세법상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납세의무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세금 신고를 위임하였고, 세무대리인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와 세무대리인 사이의 문제이다. 납세의무자는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업무 처리를 위임하여 행위 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는다. 세무대리인의 고의·과실은 원고의 고의·과실로 취급되는 것이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가산세 부과에 세무대리인의 고의·과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아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가산세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④ 여기에 세무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양도소득세가 이례적이고, 신고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금원을 세무사에게 직접 지급한 점, 세무사의 납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일반적인 계약 당사자가 계약 과정에서 기울이는 주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가 체결한 위임계약상 표준 산출세액과 세무사가 가능하다고 얘기한 세액은 X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례적이다.
○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은행 등 수납기관에 납부할 경우 국세징수버에서 정한 서식(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에 따른 ‘납부서’를 수납기관에 제출하면서 금원을 지급한다.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세금을 납부하면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서식(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다.
○ 납세의무자가 ‘납부내역증명’을 신청하면, 과세관청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정해진 서식으로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을 발급한다(갑 제8, 9호증 납부내역증명서 참조).
○ 세무사에게 신고 위임을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납부서에 따라 확정된 양도소득세를 수납기관에 직접 납부하기도 하고, 세무사가 대신 납부하였더라도 납부 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원고는 위임받은 세무사가 신고를 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위임계약을 하자마자 세무사에게 세무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송금하였고, 이후 납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