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가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 사유 외에는 임대기간요건의 예외를 인정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가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 사유 외에는 임대기간요건의 예외를 인정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사 건 2025구단531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10.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6. 5.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216,440원(가산세 25,489,21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수한 YYY가 원고의 주택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다음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에서 규정하는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1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구청 및 렌트홈 담당 공무원의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어서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1.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은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거주주택‘에 관하여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에 관하여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1항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2항은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은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 양도에 대하여 일정 요건 하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제21항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일단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하도록 하는 한편,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제2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각주1:‘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면서,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을 비롯하여 제2호에서 정하는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2.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1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원고가 구청 및 렌트홈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하여도 세제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2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