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46 선고일 2026.02.13

아파트 거주민들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소지에 장기간 부재한 상태였고 실제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공시송달은 적법함

사 건 2025구단530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1. 판 결 선 고

2026. 2.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2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및 그 송달

  • 가. 피고는 2016. 11. 2.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는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행당로 xx, xxx동 xxxx호(행당동, 행당○○아파트)”로 송달되어 2016. 11. 8. 아파트 경비원인 이OO이 수령하였다.
  • 나.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동 산108 임야 37785㎡ 중 3/96 지분’ 등 8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7. 1.부터 2017. 6.까지에 걸쳐 매각이 이루어졌는바, 피고는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2021. 3. 7.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를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행당로15길 xx-xx”으로 등기발송하였으나 2021. 3. 18. 반송처리되었고, 피고는 2021. 3. 26. 위 처분을 공시송달로 처리하였다.
  • 다. 원고는 2024. 7. 25.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2025. 2. 24. 해당 조세심판청구가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 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수령 권한이 없는 경비원이 수령하였으므로 그 송달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부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멸시효의 완성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소득세법 제95조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원고는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해당 부과처분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원고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주11039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4. 7. 2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2025. 2.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기간 도과에 따른 각하결정을 받았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정하고 있으므로,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장에의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위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8조), 위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이와 달리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3.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를 살핀다.

  • 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과세처분은 그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해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납세의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는 등기우편물 등의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관례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아파트 경비원은 주민들로부터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경비원 이OO가 해당 아파트 xxx동 xxxx호에 거주하는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던 이상 통상적인 경우에 준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아파트의 경우 우편물의 수령권한과 관련하여 달리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파트 경비원 이OO는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거주민들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 있고, 아파트 경비원 이OO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의 각 증거들, 갑 제6, 7, 10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2021. 3.경을 기준으로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행당로15길 xx-xx’에 장기간 부재한 상태였고 실제 주소는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1차례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후 그것이 반송처리되자 국세기본법 제11조 에 의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7. 12. 1.경 서울 성동구 행당로15길 xx-xx(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에 전입하였다. 위 전입시점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를 통하여 매각되었고 원고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절차(2017개회xxxxx호)를 신청한 직후에 해당한다. 당시 원고는 다수의 채권자에 대한 과중한 채무 및 세금체납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로 2020. 11. 20.경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2021. 1. 15.경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2021. 3. 10.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통지를, 2021. 12. 1.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서를 모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처리된 바 있다. 그에 더하여 피고의 업무처리담당자는 2021. 2. 5.경과 2021. 3. 2.경, 2021. 5. 24.경에 원고의 휴대전화(해당 휴대전화번호는 원고가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번호에 해당한다)로 위와 같은 과세예고통지 또는 부과통지가 반송되었음을 안내하면서 송달가능 장소를 알려주거나 연락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원고 및 원고의 동거가족(배우자인 안○○)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부재중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주민등록 전입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해당 주소지에 부재하였고 원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의할 때 납기는 2021. 3. 31.로 되어 있었으나, 그 부과통지서가 반송된 이후 피고는 납기를 2021. 4. 24.로 변경하여 이를 원고에게 공시송달로 처리하였다. ②항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납부기간 안에 부과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할 수 없어 그 과세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의 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조세심판에 해당하고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본안전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