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민들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소지에 장기간 부재한 상태였고 실제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공시송달은 적법함
아파트 거주민들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소지에 장기간 부재한 상태였고 실제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공시송달은 적법함
사 건 2025구단530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1. 판 결 선 고
2026. 2.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2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및 그 송달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해당 부과처분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원고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주11039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4. 7. 2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2025. 2.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기간 도과에 따른 각하결정을 받았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정하고 있으므로,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장에의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위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8조), 위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이와 달리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3.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를 살핀다.
① 원고는 2017. 12. 1.경 서울 성동구 행당로15길 xx-xx(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에 전입하였다. 위 전입시점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를 통하여 매각되었고 원고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절차(2017개회xxxxx호)를 신청한 직후에 해당한다. 당시 원고는 다수의 채권자에 대한 과중한 채무 및 세금체납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로 2020. 11. 20.경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2021. 1. 15.경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2021. 3. 10.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통지를, 2021. 12. 1.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서를 모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처리된 바 있다. 그에 더하여 피고의 업무처리담당자는 2021. 2. 5.경과 2021. 3. 2.경, 2021. 5. 24.경에 원고의 휴대전화(해당 휴대전화번호는 원고가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번호에 해당한다)로 위와 같은 과세예고통지 또는 부과통지가 반송되었음을 안내하면서 송달가능 장소를 알려주거나 연락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원고 및 원고의 동거가족(배우자인 안○○)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부재중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주민등록 전입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해당 주소지에 부재하였고 원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의할 때 납기는 2021. 3. 31.로 되어 있었으나, 그 부과통지서가 반송된 이후 피고는 납기를 2021. 4. 24.로 변경하여 이를 원고에게 공시송달로 처리하였다. ②항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납부기간 안에 부과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할 수 없어 그 과세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의 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조세심판에 해당하고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본안전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