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5구단53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4. 판 결 선 고
2025. 12.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7.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의 잔금일을 당초 2021. 11. 24.로 정하였으나 매수인들의 잔금 미지급으로 잔금일을 변경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 이 사건 종전주택에 대하여 최초 정한 잔금일까지 도과하는 등 실질적인 1주택자에 불과하다.
2. 원고는 2015년경 신장암으로 신장 수술을 받았고 척추전방전위증까지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건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였는바, 직장 및 질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3.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항 제2호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삭제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재산권 침해 및 평등 원칙 위배의 위헌적인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소급하여 이 사건 양도에 적용하여야 한다.
4. 예비적으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원고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당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시행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고 이후 완화되기도 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대법원 1998. 11.27. 선고 96누16308 판결 등 참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 적용요건에 관하여 치열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이 조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