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부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하였다는 것만으로 소득세법상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세무사의 범죄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러한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부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하였다는 것만으로 소득세법상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세무사의 범죄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러한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사 건 2025구단5289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원 합계 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의 증거들, 갑 제4 내지 7, 12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22. 2. 14. 세무사 BBB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업무를 위임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양도세 표준산출금액”은 xxx원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위 BBB에게 양도소득세액 및 위임보수액 합계 xxx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원고는 위 약정내용에 따라 2022. 2. 14. BBB에게 xxx원을 지급하였다.
② BBB는 위 위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bb세무서장은 2023. 10. 24.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를 하였고, 2024. 3. 12.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4. 4. 1. BBB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BBB는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끝에 2025.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 원고에게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없었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속여 xxx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 xx명으로부터 합계 xx억 xxx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x년의 형을 선고받았고(20xx고합xxx호), 위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5. 10. 24. 확정되었다.
③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부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양도소득세액은 xxx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BBB가 이행할 것으로 신뢰하였던 것인바, 이를 두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체결한 수임계약서에 의할 때 “양도세 표준산출금액”은 xxx원인 반면 세무사 BBB가 가능하다고 얘기한 세액과 세무사에 대한 보수 합계액은 xxx원으로서 약 40% 가까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례적인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위임한 원고로서는 정당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세금납부고지서를 확인하기도 전에 세무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세무사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영수증을 교부받는 등 양도소득세 납부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결국 원고가 세무사인 BBB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하였다는 것만으로 소득세법상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세무사의 범죄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러한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원고가 지적하는 판결례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의 성립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
⑤ 납세의무자가 위임관계 또는 고용관계를 맺은 대리인이나 사용인 등으로 하여금 세금 신고·납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대리인 등의 업무처리상 실수 또는 범죄행위가 개입되어 해당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그 미신고와 납부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곧바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리인 등의 업무처리상 실수 또는 범죄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원고와 대리인 등 사이의 위임관계 또는 고용관계에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에 해당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