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소득세

외화자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의 외화환산 적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569 선고일 2026.01.28 행정법원

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외화로 표시된 양도가액에는 그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고, ‘외화로 표시된 필요경비에는 그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사 건 2025구단525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6. 판 결 선 고

2026. 01. 28

주 문

1. 피고가 2023.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82,472,560원(가산세 9,243,883원 포함) 부과처분 중 57,463,120원(가산세 3,498,127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82,47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4. 4. 미국 소재 부동산(주소: 11133 * **,CA 9235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미화 612,500달러(=매수대금 492,500원+취득세 8,736원 + 자본적 지출액 111,264원)에 취득하고, 2022. 11. 4. 위 부동산을 미화 700,000달러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 나. 원고는 2023. 4. 28.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다음 [표1] 중 당초 신고 부분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211,090,780원으로 계산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91,890원(가산세 4,508,694원 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➊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82,374달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➋ 양도비(67,758달러)를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하며, ➌ 국외자산 양도차익 외화환산은 소득세 법령에 따라 수령 및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표1] 중 경정 부분과 같이 양도차익 396,731,420원으로 산정한 후 2023. 6. 14. 원고에 대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82,472,560원(가산세 9,243,88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외화 차입 여부 및 상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5년 2월경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고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조세심판원은 2025. 10. 15. ‘양도소득 중 은행대출금 196,810달러 및 이상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17,000달러에 상응하는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 마.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양도차익을 152,291,993원을 차감한244,439,427원으로 계산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63,120원(가산세 3,498,127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감액 경정 후 남은 부분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감액 경정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감액 경정 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2023두56491 판결 등 참조),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증액 경정하였던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82,472,560원(가산세 9,243,883원 포함)을 57,463,120원(가산세 3,498,127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항고소송의 대상은 감액 경정 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감액 경정 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82,472,560원(가산세9,243,883원 포함) 중 57,463,120원(가산세 3,498,127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➊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차입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을 원화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일(2022. 11. 4.) 당시 기준환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➋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환차익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환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면제되어야 한다(원고의 주장 중 차입금에 따른 환차익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감액 경정으로 반영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방법 •구 소득세법(2022. 8. 12. 법률 제189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의4 제1항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지출액(제2호)’, ‘양도비(제3호)’를 정하고, 동조 제2항은 위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5 제1항은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방법으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외화로 표시된 양도가액에는 그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고, ‘외화로 표시된 필요경비에는 그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필요경비 지출 당시(2007. 4. 4.) 기준환율은 936.8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700,000달러) 수령(2022. 11. 4.) 및 양도비(67,758달러) 지출 당시(2022. 11. 4.) 기준환율은 1,422.1원이다.

• 피고는 감가상각비 및 자본적 지출액(구체적 내역 및 지출일 미확인)에 대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환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보유기간(2007. 4. 4.부터2022.11.3.까지)의 평균 기준 환율 1,136.1원’을 적용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양도차익 원화 환산방법은 구 소득세법령에 따랐고, 개 별 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기준환율을 적용하였다.

• 원고는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할 때인 ‘양도일 당시 기준환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소득세법령에 반하고, 원고에게 환차익이 발생하였 는지 여부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차입금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방법이 달라지지 않는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일 당시 기준환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2. 가산세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명확한 과세근거가 존재하고,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할 때 어떤 기준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소득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세청은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방법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간 및 배포하는 등으로 이를 안내하고 있다(을 제2호증 참조).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방법에 대하여 세법상 견해 대립이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를 잘못한 것은 단순한 고의·과실 내지 법률의 부지 및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 후 남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