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외화로 표시된 양도가액에는 그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고, ‘외화로 표시된 필요경비에는 그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외화로 표시된 양도가액에는 그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고, ‘외화로 표시된 필요경비에는 그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사 건 2025구단525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6. 판 결 선 고
2026. 01. 28
1. 피고가 2023.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82,472,560원(가산세 9,243,883원 포함) 부과처분 중 57,463,120원(가산세 3,498,127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82,47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감액 경정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감액 경정 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2023두56491 판결 등 참조),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증액 경정하였던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82,472,560원(가산세 9,243,883원 포함)을 57,463,120원(가산세 3,498,127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항고소송의 대상은 감액 경정 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감액 경정 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82,472,560원(가산세9,243,883원 포함) 중 57,463,120원(가산세 3,498,127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방법 •구 소득세법(2022. 8. 12. 법률 제189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의4 제1항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지출액(제2호)’, ‘양도비(제3호)’를 정하고, 동조 제2항은 위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5 제1항은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방법으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외화로 표시된 양도가액에는 그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고, ‘외화로 표시된 필요경비에는 그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필요경비 지출 당시(2007. 4. 4.) 기준환율은 936.8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700,000달러) 수령(2022. 11. 4.) 및 양도비(67,758달러) 지출 당시(2022. 11. 4.) 기준환율은 1,422.1원이다.
• 피고는 감가상각비 및 자본적 지출액(구체적 내역 및 지출일 미확인)에 대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환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보유기간(2007. 4. 4.부터2022.11.3.까지)의 평균 기준 환율 1,136.1원’을 적용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양도차익 원화 환산방법은 구 소득세법령에 따랐고, 개 별 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기준환율을 적용하였다.
• 원고는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할 때인 ‘양도일 당시 기준환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소득세법령에 반하고, 원고에게 환차익이 발생하였 는지 여부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차입금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방법이 달라지지 않는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일 당시 기준환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2. 가산세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명확한 과세근거가 존재하고,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할 때 어떤 기준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소득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세청은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방법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간 및 배포하는 등으로 이를 안내하고 있다(을 제2호증 참조).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방법에 대하여 세법상 견해 대립이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를 잘못한 것은 단순한 고의·과실 내지 법률의 부지 및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 후 남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