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소득세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548 선고일 2025.11.21 행정법원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는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과 체류일수,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학생비자에 부수하여 발급되는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것을 두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구단525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4. 판 결 선 고

2025.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9. 1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5,500,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0000. 0. 00. 00 000 0000(이하 ‘이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000, 000에게 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그 무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원고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피고는 00000. 0. 00. 원고에게 ‘원고가 0000. 00. 00.부터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바, 원고가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년 귀속 양도소 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0000. 0. 00. 당시 거주자였고, 0000. 0. 00. 학생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출국하였다. 원고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학비를 충당하였으므로 원고는 부모님과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에 해당하고,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었으며, 부모님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비거주자였다 하더라도, 학생비자에 부속 된 노동허가를 받은 0000. 0. 00.장기체류를 허가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시점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될 경우,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나목 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가 거주자였는지 여부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비거주자란 거 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법 제1조의2 제1항 제1, 2호).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 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 라 판정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및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 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법 제1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1, 3항). 이 때 ‘국내에 생 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 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 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 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 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등 참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 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법 제2조 제2항).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 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시행령 제4조 제1, 2항). 또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는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 를 둔 것으로 본다(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3항).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부터 거주자로 되고, 반면 거주자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된다(시행령 제2조의2).

2. 앞서 본 증거들,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과 체류일수,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의 양도 당시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가 아니었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거주자였 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0000년생으로 0000. 0. 00.경 재단법인 00000에 취업하여 0000. 0. 00.까지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 0000. 0. 00. 세대분리 후 독립세대를 구성하였으며, 0000. 0. 00.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0000. 0. 00.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를 유지하던 중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0000. 0. 00. 00 000 0000로 전입신고를 하고, 0000. 0. 00. 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② 원고는 0000. 0. 00. 미국으로 출국하여 여러 차례 국내에 오갔는데, 2011년 11 일, 2012년 38일, 2013년 48일, 2014년 14일, 2015년 40일, 2016년 21일, 2017년 12 일, 2018년 15일, 2019년 11일, 2020년 0일, 2021년 29일, 2022년 14일, 2023년 50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1개월 후 000 소재 아파 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2020년도에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0일이었고, 0000. 0. 00. 원고의 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인 0000. 0. 00. 바로 출국하였다.

③ 원고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재단법인 00000에 취업하여 연 2,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은 것 외에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없고, 한편 미국에서는

0000. 0. 00.경 학생비자에 부수하여 발급되는 취업허가를 받은 후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자연병리학전공의사 및 침술사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 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0000. 0. 00. 매매대금 중 대부분인 0000원을 내국인 비거주자 국내재산반출을 이유로 원고의 미국 내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 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등, 원고의 자산 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장소적 관련성이 밀접하여 보이지 않는다.

  • 라. 원고에게 해외이주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구 해외이주법(2016. 12. 20. 법률 제14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 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 관계로 이주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 해외이주의 종류를 ‘혼인·약혼 또 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연고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 은 사람의 이주’인 현지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등 연고이주와 현지이주 외의 사유로 하는 무연고이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현지이주 요건으로서 미국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 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가 연 고이주 및 무연고이주 요건으로서 구 해외이주법 제6조 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 주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으므로, 원고가 0000. 0. 00. 학생비자에 부수 하여 발급되는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것을 두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