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소득세

유렉스 연계 미국달러선물은 해외파생상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451 선고일 2025.12.19 행정법원

유렉스 연계 미국달러선물은 해외파생상품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비과세대상인 국내거래에서의 양도차손과 과세대상인 유렉스 연계 미국달러선물 거래에서의 양도차익을 통산할 수 없음

사 건 2025구단52451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0원 포함) 및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개인투자자로서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시장에서 미국달러선물을 거래하였고, 정규시장이 종료된 후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독일에 개설되어 있는 파생상품거래소로서 이하 ‘유렉스’라 한다)에서 미국달러선물(이하 “이사건 파생상품”이라고 한다)을 거래하였는데, 이 사건 파생상품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거래의 정의 및 거래대상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미국달러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렉스 거래소에 상장된 1일 만기 선물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임

• 당일 매매시간 종료 후 미결제약정은 한국거래소에서 장개시 전 자동협의거래를 통하여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물 미결제약정으로 전환됨

• 거래단위는 1계약이며, 거래승수는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과 동일함(10,000)

2. 거래시간

• 거래시간은 18:00시부터 익일 05:00시까지(유럽서머타임 시 04:00시까지)

3. 만기결제방법

• 현금결제방식과 실물결제방식으로 이원화된 구조임

• 현금결제: 당일 발생한 매매차익(미결제약정은 체결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 실물결제: 순미결제약정을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 매수·매도 포지션으로 실물인수도(정규시장 장개시 전 자동 협의거래방식)

• 최종결제가격은 한국거래소의 종목별 익일 기준가격(전일종가)이며, 결제통화는 원화(KRW)임

  • 나.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서 원고에게는 0000년 0원의 양도소득이, 0000년 0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0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0원 포함) 및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는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물 거래와 일체성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종래 동일한 야간연계거래인 시카고 상업거래소(이하 “CME”라고 한다) 미국달러선물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왔는바, 피고가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2. 이 사건 파생상품과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은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바,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거래에 따른 양도차손을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고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 이 사건 파생상품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청산 및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유렉스의 이 사건 파생상품 종가를 기준가격으로 하지 않고 한국거래소의 전일 종가를 기준가격으로 하여 체결가격과의 차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양도차익 계산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세대상인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물 거래에서 양도차손을 입은 납세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규정은 평등권, 재산권, 조세법률주의, 헌법상 형평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신의칙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 나. 판단

1.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이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94조 제1항 제5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의2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은 이에 해당한다)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5호),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나) 위의 증거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생상품은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서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파생상품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파생상품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미국달러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렉스에 상장된 만기 1일의 상품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미국달러선물과는 별도의 상품에 해당한다. 이 사건 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하여는 독일 법규와 유렉스 규정이 적용된다(다만 유렉스 시장 종료 후 이 사건 파생상품 순미결제약정이 한국거래소의 상품으로 이전되는 장 개시 전 자동협의거래에 대하여는 한국 법규와 한국거래소 규정이 적용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파생상품 역시 만기가 1개월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이 1개월 만기물에 해당할 뿐이고(이 사건 파생상품의 가격 역시 1개월 만기물인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을 기초로 형성되게 된다),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가 한국시간 05:00에 마쳐지면 미결제약정에 대하여는 체결가격과 기준가격(한국거래소 전일 종가)의 차액을 결제하게 되고, 미결제약정은 장개시 전 자동협의거래방식으로 한국거래소의 상품으로 이전처리된다는 점(한국거래소의 상품으로 이전처리된 순미결제약정은 당일 밤 다시 유렉스의 이 사건 파생상품으로 이전되지 않는다)에서 이 사건 파생상품은 한국 시간 18:00부터 05:00까지의 거래시간이 끝나면 만기가 도래하고 유렉스에서 결제와 청산이 완료되는 만기 1일의 상품에 해당한다. 이 사건 파생상품은 그 기초자산을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으로 하고 있어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과 일부유사성이 있을 뿐(다만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은 그 기초자산을 미국달러로 하고 있음) 이와는 그 기초자산, 만기, 거래구조를 완전히 달리하는 별개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미결제약정이 발생할 경우 체결가격과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결제한 다음 해당 약정이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 미결제약정으로 이전되도록 상품구조가 정해져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파생상품의 거래가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을 야간에도 연속적으로 거래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상품구조설계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이 사건 파생상품이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한국거래소는 2014. 12.경부터 2020. 12.경까지는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 상품에 대하여 야간시간에 CME에서 연계거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과세관청은 위 CME 연계거래를 통한 미국달러선물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위 CME 연계거래는 한국거래소와 CME의 약정을 통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미국달러선물상품을 CME의 매매체결시스템을 통하여 야간에 거래하는 것이므로 그 거래대상은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 자체이고 그에 따른 결제와 청산은 한국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미국달러선물상품 CME 연계거래에 대하여는 한국법과 한국거래소의 규정이 적용될 뿐이고, 미국 법이나 CME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매매체결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책임 등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법이 적용된다). 이 사건 파생상품은 유렉스에 상장된 만기 1일의 파생상품이라는 점에서 미국달러선물상품 CME 연계거래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② 과세관청이 그동안 미국달러선물상품 CME 연계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은 그 거래대상이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 자체이고 이는 소득세법령에 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 사건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법령의 해석에 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이 미국달러선물상품 CME 연계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에게 유렉스에 상장된 이 사건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호 가치 있는 기대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를 포함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법령의 내용에도 불과하고 이 사건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한국거래소 양도차손과 통산하지 않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물 거래의 양도차손을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차익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과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이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법령에 의할 때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미국달러선물상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반면, 이 사건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② 소득세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제102조 제1항 제3호), 그 중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2조 제2항).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 가 규정한 ‘양도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상,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및 제2항의 합산 및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법령의 해석에 의할 때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이 사건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③ 원고가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 거래에서는 양도차손을 입었더라도 이를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것은, 소득세법령이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데에 따른 결과에 해당한다. 위 두 상품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성과 연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의 상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취급하고 후자의 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을 포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두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가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 거래와 경제적 효과가 연계된다는 사정만으로 소득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에 대한 분류를 달리하거나, 비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는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과세대상인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의 법문의 규정에 어긋난다.

4.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서 한국거래소의 전일 종가를 기준가액으로 삼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한국거래소의 전일 종가를 기준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실제 최종결제가격에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파생상품의 설계구조에 의할 때,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가 한국시간 05:00시에 마쳐지면 당일 발생한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체결가격과 기준가격(한국거래소 전일 종가)의 차액을 결제하게 되고, 순미결제약정은 장개시 전 자동협의거래방식으로 한국거래소의 상품으로 이전처리되게 되어 있다. 이는 한국거래소와 유렉스가 사전에 정해 놓은 이 사건 파생상품의 만기에 따른 청산 및 결제, 실물이전 거래조건에 해당하고, 이러한 거래조건은 유렉스 선물거래계좌 약관 및 원고가 제시받은 거래설명서에도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파생상품을 거래하였고 특히 익일 오전에 위의 결제기준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여 청산 및 결제를 처리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손익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청산및 결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파생상품은 유렉스에 상장된 만기가 1일인 상품으로서, 야간 동안 반대거래로 청산되지 않은 미결제약정에 대하여는 청산 및 결제 과정을 거쳐 한국거래소의 미결제약정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거래소와 유렉스는 한국거래소의 전일종가를 기준가격으로 삼아 그에 따라 미결제약정을 청산 및 결제하도록 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청산·결제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채택된 방법으로 판단되고, 원고도 이러한 거래조건에 동의하여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거래조건이 불공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거나 무효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아래와 같은 가상의 거래를 상정할 경우 투자자가 실제로는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서 달러당 5원 손실을 보았고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물 거래에서는 손익 발생이 없는 것임에도,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서는 달러당 5원 수익이 발생하고 한국거래소에서 달러당 10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계상되어 이는 두 상품의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에 관한 계산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파생상품의 거래조건에 따르면 이 사건 파생상품은 1일 만기 상품이고 유렉스 시장이 폐장하는 시점의 종가가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청산 및 결제를 하도록 정해져 있다. 한국거래소의 전날 종가가 1,390원이고 투자자가 유렉스에서 이 사건 파생상품을 1,385원에 매수하였다면, 장 종료시 미결제약정에 대하여는 유렉스에서의 시세변동이나 종가와 무관하게 미결제약정의 청산 및 결제 원칙에 따라 기준가격(전일 종가인 1,390원)과의 차액인 5원만큼의 수익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청산 및 결제 처리가 완료된다고 할 것이고, 투자자는 미결제약정을 기준가격 1,390원에 한국거래소의 미결제약정으로 이전받은 다음 1,380원에 매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 거래에서 10원의 양도차손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 날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 시가가 유렉스의 종가를 시초점으로 하여 형성된다면 매수약정 체결 이후 유렉스 시장의 종료시까지의 시세변동은 한국거래소로 이전된 미결제약정의 수익 또는 손실에 곧바로 반영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기는 한다. 그렇지만 이를 두고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파생상품의 청산 및 결제 거래조건과 다르게 투자자가 이 사건 파생상품의 거래 과정에서 유렉스 시장의 종가에 따라 최종결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손이나 양도차익을 평가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게 평가한 가액이 투자자가 이 사건 파생상품을 실제로 청산 및 결제받은 가격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④ 전술한 것과 같이 한국거래소와 유렉스는 미결제계약의 이전을 한국거래소의 전일 종가에 따라 청산 및 결제하도록 하였고 이는 한국거래소 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청산 및 결제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자체는 이 사건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증가시키거나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원고가 주장하는 청산 및 결제 거래조건과 비교할 때, 현행 거래조건에 따른 청산 및 결제가 이 사건 파생상품과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의 증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위와 같은 한국거래소와 유렉스의 청산·결제 방식이 원고와 같은 투자자들의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 계산을 왜곡시킨다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킨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5)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금융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에 대하여는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평등권, 재산권, 조세법률주의, 헌법상 형평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신의칙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이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신청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신의칙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특정 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거래차익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의 소득수준 등 제반 재정적·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소득세법령은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중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해외파생상품시장의 파생상품 일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는바, 그 결과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이 사건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두 파생상품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자와 달리 후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라는 명백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소득세법령이 두 상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납세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②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산별(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2·4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주식 등의 양도소득, 3.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 4.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된 신탁 수익권의 양도소득)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은 이 중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합산대상에 속한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해당 양도차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같은 합산대상에 속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합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이상 해당 자산의 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물상품 등 비과세대상인 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해당 양도차익을 양도소득금액에 합산하지도 않는바, 해당 자산의 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금액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물상품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한 데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납세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③ 물론 소득세법령이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물상품의 거래에 대하여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해당 상품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하면서도 해당 상품의 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특정한 자산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하면서도 양도차손에 대하여는 공제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규정에 해당하는바, 납세자에게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조치를 두고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신의칙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