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5구단42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0.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XX세무서 소속 담당자는 20XX. X. XX. 원고와 이 사건 제2 양도와 관련하여 통화하면서 이 사건 제 1,2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였을 뿐, 이 사건 제 2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나 세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합산 수정신고에 따른 세액 조정 외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세액 변동이 없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피고의 합산 수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 조정을 기다렸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제1, 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XX세무서 소속 담당자의 위 합산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을 다음 달(20XX. X.)에 통지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어서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XX세무서 소속 담당자 사이에 20XX. X. XX. 이루어진 전화 통화는 이 사건 제2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증빙서류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이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이 사건 제1, 2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라고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제2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무관하고, 특히 위 담당자는 위 통화 당시 원고에게 ‘이렇게 신고·납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신고가 적정한지’, ‘서류가 없으니까 검증된 데가 안되고’라고 답변하기도 한 점(갑 제2호증 제28~29면 참조), ② 양도소득세의 세율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는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에서야 비로소 결정될 수 있어서 앞서 본 것처럼 위 통화 당시 이 사건 제2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던 위 담당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에 대한 공적 의견을 미리 제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합산 수정신고에 따른 세액 조정 외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세액 변동이 없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으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보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제2 주택의 취득일을 조합원입주권의 잔금청산일인 20XX. X. XX. 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60%가 아닌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2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것은 조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와 XX세무서 소속 담당 자 사이에 20XX. X. XX. 이루어진 전화 통화는 이 사건 제2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증빙서류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이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이 사건 제1, 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라고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제2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④ 원고가 제출한 통화 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담당자는 위 통화에서 ‘수정 신고가 안 되면 다음 달쯤에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라고 답변하였을 뿐이고,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답변을 두고 위 담당자가 다음 달(20XX. X.)을 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경정 결정을 하기로 확답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