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에 대해 구 조특법 제97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 적용은 적법함
이 사건 양도에 대해 구 조특법 제97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 적용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계법령 ❶ 임대주택 관련법 및 임대주택 명칭의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❷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구 조특법 제97조의3 제1항은 다음과 같다. ❸ 구 조특법 제97조의3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기간의 계산’에 대해 규정한 구 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3 규정은 다음과 같다. 즉, 2019. 2. 12. 시행령 개정 전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등록시부터 임대기간이 산정된다. ❹ 2019. 2. 12. 개정 시행령은 부칙에서, 2019. 2. 12. 시행 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기간 산정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정하였다.
2. 원고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 원고는 2004. 4. x. 사업자등록, 2004. 2. 0x. 임대주택 등록 후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기 시작하였고, 2017. 10. xx. 이 사건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였다. 원고는 2019. 2. 12.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변경등록을 마쳤으므로 구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9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므로 결국 변경등록 전 5년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이 된다. 원고는 2021. 1. xx. 10x호를 양도하여 2017. 10. xx. 변경등록 후부터 10x호 처분일까지 3년 3개월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 결국 원고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은 8년 3개월(5년+3년 3개월)이어서 ‘8년 이상’에 해당하고, 구 조특법 제97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50%이다.
• 원고는 2017. 10. xx.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변경 전 명칭 준공공)으로 변경등록을 마쳐, 2017. 10. xx.부터 10x호 양도일인 2021. 1. xx.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조특법 제97조의3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
• 준공공임대주택(2018. 7. 17.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특법 97조의3은 2014. 1. 1. 신설되었고,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마쳐야 한다. 원고의 2009. 5. 26.자 변경등록 내용은 ‘10x호, 10x호’ 모두 ‘5년임대주택(민간)(건설)’이고, 원고는 2017. 10. xx. 비로소 ‘준공공임대(건설)’로 변경등록을 마쳤다. 과세특례 규정의 신설 시기나 요건에 비춰 2009. 5. xx.자 변경등록 내용을 준공공임대 등록으로 볼 수 없다.
1. 관계 법령
2. 대상 아님
•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5. 1. xx. 구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구주택을 철거하고 2004. 1. xx.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신축 후 이 사건 주택(10x, 10x호)을 양도하였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원고는 임대주택인 이 사건 주택 (10x, 10x호)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이 사건 주택이 구 조특법 제97조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 주택은 2000. 12. 31. 이전에 신축되거나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이 아니다.
• 구주택은 ‘목조 기와 지붕 2층 주택’으로 공동주택이 아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구 조특법 제97조와 같은 구조이고,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였다. 구주택은 1986. 1. 1. 이후 신축된 주택도 아니고,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도 아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