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1795(2025.08.27)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사 건 2025구단1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7. 09. 판 결 선 고
2025. 0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8. 8. 원고에게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068,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1.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 신ㅇㅇ을 심문하는 등으로 조사한 것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절차상 위법하고, 그 사진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주거용이 아닌 신**이 대표자로 재직 하고 있는 바 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연구개발 업무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없다.
3. 원고는 고령으로 장애를 가진 조카를 돌보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 된다.
1. 관련 법리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그 성격상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어느 쪽으로도 사용 가능한 구조나 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 고 있다는 사정에 더하여 양도 당시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이 공부상의 용도와 달리 주거용 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 증명은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 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의 현황, 임차인이 사용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의 주민등록지, 다른 주거지의 존부, 직업과 직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7, 8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그 구조와 기능에 관계없이 이를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실내구조가 현관, 거실, 주방,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의 2024. 5. 13. 자 현장조사 당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밥솥, 침구 등 공부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도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의 상태는 이 사건 양도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이었던 신 ㅇㅇ 은 2018. 9. 10.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000,000원, 차임 월 *,000원, 임대차기간 2018. 9. 15.부터
2020. 9.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였는데(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부 동산의 표시 중 용도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약사항 제1항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 그대로 임대/임차하기로 한다’, 제3항에 ‘사업자 등록 불가, 부가세 없음’, 제7항에 ‘기타사항은 * 오피스텔 관리규약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 일반관례에 따른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에 ‘전입신고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의 현실에서 임대인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신 ㅇㅇ 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회사의 연구 개발 업무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컴퓨터를 응용한 자동제어 관련 제품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1993. 7. 1. 설립되었고 신이 2012. 11. 27.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아니라 ’서울 구 *로 2, 2-호‘인 점,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신‘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중 용도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사항 제7항에 ’기타사항은 (중략)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 일반관례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 임차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기재는 없는 점, ㉢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의
2024. 5. 13. 자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출입문에 이 사건 회사의 명패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내부에서 이 사건 회사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볼 만한 시설물도 발견되지 않은 점, ㉣ 신 ㅇㅇ 은 2012. 11. 19.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이 위치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2016. 12. 12.부터 2017. 7. 11.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위치한 건물의 다른 호실(1***호)에 주민등록을 두었는바, 신 ㅇㅇ 은
2012. 11. 19. 이래 이 사건 오피스텔이 위치한 지역을 생활 본거지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신 ㅇㅇ 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재 주거지가 교통과 인프라가 좋아 혼자 살며 거주하기 아주 적합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직접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 점(갑 제6호증 제7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신**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회사의 연구개발 업무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신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외에도 2009. 11. 10. 취득한 서울 구 동 1-1 1*호(이하 ‘동 오피스텔’이라 한다)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9. 11. 10. 동 오피스텔에 대하여 비거주용 건물로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동 오피스텔보다 먼저 취득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 차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았다.
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에 관한 판단이 달 라질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