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심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재구단-5039 선고일 2024.12.18

원 판결에 양측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4재구단503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7.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재심피고,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가

2020. xx. x. 김 AA 에 대하여 한 2019 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 (재심원고,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는

2024. x. xx.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4 구단 00000 호로 ‘ 피고가

2020. xx. x. 김 AA 에 대하여 한 2019 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이하 ‘ 이 사건 소 ’ 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4. x. xx.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김 AA 의 세무대리인으로서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사람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 (재심대상판결) 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4. x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 헌마 141 결정, 세무사법 제1조, 소득세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에 의하면 세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는 주장 (이하 ‘ 이 사건 주장 ’ 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 다 69834, 698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에서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김 AA 의 세무대리인으로서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사람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에 이 사건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