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으며, 주장에 대한 개별적 설명이 없더라도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으며, 주장에 대한 개별적 설명이 없더라도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재구단50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7. 판 결 선 고
2024. 12. 18.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7. 9. 28. 김○○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