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차익은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전환차익은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24누33954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AA 외 7 피 고 aa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7. 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bb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cc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CCC에 대하여 한 [별지 4]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dd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DDD에 대하여 한 [별지 5]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dd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EEE에 대하여 한 [별지 6]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dd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FFF에 대하여 한 [별지 7]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ee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GGG에 대하여 한 [별지 8]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cc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HHH에 대하여 한 [별지 9] 기재 각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 제9면 제4행, 제10면 아래에서 제1행, 제11면 제1행의 “지분증권”을 “증권”으로, 제1심판결 제9면 제3행, 제11면 제1행의 “특별법”을 “특별조치법”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제1심 공동원고 유근식과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해당 부분(제1심판결 별지 3 포함)을 제외한 부분이다]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10]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