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쟁점전환차익을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누-33954 선고일 2024.07.09

전환차익은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24누33954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AA 외 7 피 고 aa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bb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cc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CCC에 대하여 한 [별지 4]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dd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DDD에 대하여 한 [별지 5]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dd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EEE에 대하여 한 [별지 6]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dd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FFF에 대하여 한 [별지 7]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ee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GGG에 대하여 한 [별지 8]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cc세무서장이 0000. 00. 00. 원고 HHH에 대하여 한 [별지 9] 기재 각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 제9면 제4행, 제10면 아래에서 제1행, 제11면 제1행의 “지분증권”을 “증권”으로, 제1심판결 제9면 제3행, 제11면 제1행의 “특별법”을 “특별조치법”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제1심 공동원고 유근식과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해당 부분(제1심판결 별지 3 포함)을 제외한 부분이다]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10]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