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이 실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이 실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24구합937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트래블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08.29. 판 결 선 고 2025.10.24.
1. 피고가 2023. 7. 5. 원고에게 한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438,768,930원,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4,616,011,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1. 따이공-여행사-면세점의 일반적 거래 구조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① 이NN은 위 조세범칙사건 조사 과정에서 그 심문조서 말미에 ‘저희는 직접 송객을 하지 않았으나, 하위 여행사를 통해서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면세점으로 송객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2022년에 원고가 외국인 관광객을 모객한 사실이 있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한 이NN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은 원고가 직접’ 면세점에 따이공을 모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답변을 근거로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BB면세점과 ‘관광객 송객 계약’, CC디에프와 ‘송객 업무 제휴계약’, 호텔DD와 ‘공동마케팅 제휴협약’, FF면세점과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대체로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에게 관광객을 송객하고 매출액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의 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그 마케팅 활동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또는 면세점 방문 고객 수(다만 실제로는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GG트래블에 대한 것 제외)를 발급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지 않고 직접 수행한 경우에만 이 사건 용역이 실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와의 계약 중 CC디에프와의‘송객 업무 제휴계약’만이 면세점 사업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는 하도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설령 원고가 CC디에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CC디에프 사이의 계약 위반에 해당할 뿐, 원고와 CC디에프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이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면세점 사업자로부터 고정된 단체번호를 받아 사용하였다. 면세점에 방문한 따이공들은 사전등록 없이도 원고의 고정된 단체번호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고, 이에 원고는 따이공의 이름, 여권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받지 않고도 모객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면세점 사업자들은 원고의 단체번호를 기준으로 구매건별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며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였다. 원고가 사전에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모객한 따이공들이 사용하기로 한 단체번호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의 매출이 발생한 이상, 일응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에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와 중·하위 여행사 사이에 도관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면세점 사업자로부터 수수료율을 전달받고 면세점 사업자와 수수료율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중·하위 여행사 등으로부터 발주 희망 품목 등을 취합하여 면세점 사업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아닌 다른 여행사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⑥ 피고는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정산서에 원고 소속이 아닌 가이드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허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단체번호에 의하여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에서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에게 공급한 용역을 특정할 수 있었던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원고와 GG트래블은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하위 여행사를 통해 상위 여행사인 GG트래블을 위해 면세점 사업자에게 따이공을 송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GG트래블이 어떠한 특수관계에 있다거나 원고가 GG트래블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도관 회사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실제로 원고는 GG트래블 측과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운송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GG트래블 측에 사전에 면세점에 방문하여 결재를 진행할 따이공의 여권을 보내며 따이공의 구매를 위해 판매되지 않도록 면세점 사업자 측과 협의하였던 재고품을 해당 따이공 방문 시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이 사건 용역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③ GG트래블과 원고 사이의 정산서에는 GG트래블의 여행사코드 외에 가이드명, 그룹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GG트래블은 면세점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가이드명, 그룹번호를 통해 원고가 GG트래블을 위해 면세점 사업자에게 따이공을 송객한 내역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원고가 GG트래블을 위해 면세점 사업자에게 따이공을 송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와 같은 자료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중·하위 여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6, 27,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중·하위 여행사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여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의 용역이 실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는 중간 과정에 가공의 여행사를 두거나 가공의 거래를 만들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있고, 실제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가공 업체와 거래가 양산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계적 거래 중 특정한 부분이 실물 거래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여행사와 인접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해당 용역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
② 이NN은 앞서 본 조세범칙사건 조사 과정에서 중·하위 여행사와의 이 사건 용역 공급에 따른 수수료 정산 방법에 관해 ‘하위 여행사에서 여권번호, 영수증을 원고에게 보내면, 면세점에서 원고에게 보내온 정산서와 대조하여 수수료율에 따라 하위 여행사와 연락하여 조율한다’고 진술하였다. 이NN은 BB면세점에 실제 관광객(따이공)을 송객한 것은 하위여행사라고 하면서, ‘하위 여행사 중에 어떤 여행사가 송객했는지는 잘 알지 못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재차 ‘하위 여행사 중 어떤 여행사가 실제 외국인 관광객을 송객했냐’는 조사자의 질의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대금을 지급받은 하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외국인 관광객을 송객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NN은 CC디에프, 호텔DD, FF면세점, GG트래블과 관련하여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영수증을 제출한 여행사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MM, QQ의 사이에서 이 사건 용역이 있었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위챗 대화내역(갑 제25호증의 2, 3, 갑 제59호증)은 그 내용 등에 의하여 원고와 MM, QQ 사이의 대화내역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HH국제, JJJ, KK, LL, MM 사이의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서, 위 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과 원고와 위 매입처들 사이에 정산서 등만으로는 원고와 위 매입처들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HH국제는 2022. 1. 10., JJJ은 2022. 8. 2., KK은 2022. 6. 20., LL는 2022. 10. 25. 개업하는 등 원고가 설립되어 면세점 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무렵에 그 사업을 개시하였다. MM은 2019. 6. 15. 개업하기는 하였으나 2022. 7. 11. 이전 원고 대표이사였던 YZ(Y○○ Z○○, ○○)이 2021. 4. 20.경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2021. 10. 1.경까지 그 발행주식 45%를 보유했던 회사이고 YZ은 원고 설립 이후에도 MM과의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MM이 2022. 5. 31.경 그 본점을 ‘서울 ○○구 ○○로○○길 ○○, ○○층(○○동)’에서 ‘서울 □□구 □□길 □□, □□층(□□동)’으로 이전한 이후인 2022. 6. 17.경 원고는 그 본점을 위 ‘서울 ○○구 ○○로○○길 ○○, ○○층(○○동)’(단 위 본점 변경 이전인 2022. 6. 1.경부터 위 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로 이전하였고 MM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