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허위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 및 S 〇〇〇〇 이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들과 사업을 사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미리 수수하였다가 이후 사업이 취소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고, 원고가 얻은 이득에 비하여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형평성에도 어긋나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가 BBBBB, CCCCC에게 이 사건 제1, 2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제4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며(제34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이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제60조 제3항).
3. 그렇다면,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이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4. 원고는 실제 용역계약이 이행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수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제1, 2 계약과 이 사건 제3, 4 계약의 체결일자 및 계약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BBBBB로부터 발주 받은 용역계약을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않고 같은 날 다시 CCCCC에 발주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② 쟁점 세금계산서가 수수될 당시 XX시가 S 〇〇〇〇 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한 것도 아니고 원고를 비롯한 관련 법인들이 S 〇〇〇〇 과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제1 내지 4 계약은 그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그렇다면 위 계약들이 실제 이행될 예정이었으나 해제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행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이상 그것이 사업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수된 것이라고 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를 비롯한 관련 법인들이 모두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그 거래형태도 주식회사 DDDDDD, CCCCC, 주식회사 EEE, BBBBB, 주식회사 FFFF 등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래 형태를 띠고 있는 점, ⑤ 원고의 대표 HHH이 원고에 대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BBBBB의 전 영업부장 III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⑥ CCCCC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되자 원고가 쟁점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수수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세에도 전단계거래액공제법 방식의 신고납부를 허용하는 등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입법론적으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어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기 때문이며, 피고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이상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얻은 이익이 가산세에 비하여 적다 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