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급과 발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3565 선고일 2025.08.2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35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서울 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피 고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6. 17. 원고에게 한 2023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CCTV 관리시스템 관련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1. 원고는 2022. 12. 1.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지능형 CCTV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작성일자를 2023. 3. 2. 공급가액을 ,*,***원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23. 3. 2. 로부터 CCTV 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작성일자를 2023. 3. 2. 공급가액을 ,,*원으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23. 8. 30. 위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공급가액을 ‘음’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 나. ITS 시스템 SW개발 관련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1. 원고는 2022. 12. 1. **에 ITS 시스템 SW개발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작성일자를 2023. 3. 31. 공급가액을 ,*,***원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22. 12. 1. **로부터 ITS 시스템 SW개발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작성일자를 2023. 3. 31. 공급가액을 ,*,***원으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23. 8. 30. 위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공급가액을 ‘음’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위 각 매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아, 2024. 6. 17. 원고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2023년 제1기에 원고 대표자의 지위에 있던 은 2024. 4. 22.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3년 제1기에 실제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이유는 , 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조사결과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3년 제1기에 *가 원고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한 용역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원고가 ****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한 용역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가 약 *억 원을 들여 차세대 교통관리시스템인 지능형 교통체계를 **시 전역에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 점을 대비하여 미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을 준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넘어 2023년 제1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용역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이에 관한 가산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민 전자서명완료 판사 이도훈 전자서명완료 판사 조약돌 전자서명완료 별지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원고 대표자의 지위에 있던 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3년 제1기에 실제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이유는 **, 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조사결과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2023년 제1기에 * 및 가 원고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한 용역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원고가 **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한 용역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용역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은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