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대표자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890 선고일 2025.10.31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대표자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로서 부당하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의제배당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24구합92890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4. 2. 22.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배당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관계자들의 지위

○ bbb: 원고의 대표자 겸 최대주주

○ ccc: bbb의 배우자

  • 나. 이 사건 거래(아래 ①~④ 일련의 거래를 말함, 이하 같음)의 내용

① 2020. 5. 26. bbb는 ccc에게 원고 발행주식 9,900주(이하 ‘쟁점주식’)를 증여 함[신고된 증여재산가액: 598,019,400원, 증여세액 0원(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② 2020. 5. 27. 원고는 임시주주총회에서 ‘2020. 6. 30. 자로 자기주식 9,900주를 취 득하고 이를 소각할 것’을 결의함

③ 2020. 6. 30. ccc은 원고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양도가액 598,019,400원) 원고는 쟁점주식 전부를 소각함

④ 2020. 6. 30. ccc은 bbb에게 현금 598,019,400원을 증여함

  • 다. 이 사건 처분 사유와 내용

○ 피고는, bbb 보유 주식 소각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관련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에 따라 ccc 보유가 아닌 bbb 보유 쟁점주식이 소각된 것으로 봄

○ 피고는 2024. 2. 22.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xx,xxx,xxx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1, 15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적법한 증여와 소각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관청은 납세 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bbb에게는 조세 회피 목적도 없었다.
  •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 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 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 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 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bbb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로서 부당하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의제배당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cc은 bbb로부터 2020. 5. 26. 증여받은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대가를 그 소 각 당일(2020. 6. 30.) bbb에게 전부 증여하였다. 그 경제적 실질은 원고가 bbb 보유 쟁점주식을 소각하고 bbb에게 그 소각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2. bbb의 ccc에 대한 쟁점주식 증여 다음 날 곧바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그대로 쟁점주식과 같은 수량의 주식을 양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원고의 임시주주총 회 결의가 있었다. 여기에 쟁점주식 증여 전 원고 발행주식총수 105,123주 중 bbb 가 103,560주를, ddd가 1,163주를, 원고가 4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bb가 원고의 대표자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당초부터 쟁점주식의 소각을 예정해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쟁점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bbb는 이 사건 거래 이후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598,019,400원을 활용 하여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590,414,349원을 변제하였다. 위 가지급금 채무 변제 를 위해 쟁점주식을 소각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제배당소득 발생에따른 소득세 등을 회피하는 것 외에 bbb 보유 쟁점주식을 곧바로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를 하여야 할 어떠한 필요도 존재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 거래는 bbb 보유 쟁점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그 대가의 수령을 위한 경제적 목적하에 이루어졌고, bbb와 ccc의 교차 증여, 즉 bbb의 ccc에 대한 쟁점주식증여와 ccc의 bbb에 대한 현금 증여는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귀속시키지 않고 오로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통한 소득세 경감 수단으로만 기능할 뿐이다.

4. bbb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에 근접한 598,019,400원 상당의 쟁점주식을 ccc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ccc은 그 가액 그대로 쟁점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2020. 8. 20.경 양도차익 부존재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bbb의 ccc에 대한 증여 없이 원고가 bbb 보유 쟁점주식을 그대로 소각하였을 경우와비교하면, bbb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회피한 세금의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