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사 건 2024구합928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여행사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8. 판 결 선 고
2026. 1.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3.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8,675,3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752,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가공거래에 관한 증명책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1.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와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런데 원고 등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와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여행사 사이의 거래 외에 가공의 거래를 수행하는 여행사들을 끼워 넣어 거래단계를 세분화하였다. 그 결과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기도 한다.
2.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용역을 수수하지 아니한 가공의 거래는 이 사건 거래구조의 중간단계뿐만 아니라 최하위나 최상위에 위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위 명단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갑 제5, 8, 9호증)나 영수증(갑 제10호증) 등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을 제공받았고, 이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따이공 모집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다.
4.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매출처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과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2020년 4월에 원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출처에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는 x,xxx,xxx,xxx원인데,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의 정산서(갑 제8, 13호증)에 기재된 2020년 4월의 매출액의 합계액은 x,xxx,xxx,xxx원으로 그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5. 이 사건 매입처 중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 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조사 과정에서 ‘저희 같은 회사들은 모객한 여행사들로부터 모객한 대가를 주고 고객들을 사오고 있으며 각각의 따이공을 누가 어떻게 모객하였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aaaa여행사가 따이공을 직접 모집하였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다른 업체로부터 송객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용역을 수행한 업체를 알 수 없고, □□□□□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aaaa여행사, 주식회사 bbbb여행사, 주식회사 ccccc 등은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