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추계조사방법은 적법하고,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추계조사방법은 적법하고,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925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14. 판 결 선 고
2026. 1.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491,32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9,150,53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64,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로부터 경리 업무를 위탁받은 이○○이 택배기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증빙서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함에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2023. 3.경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혐의에 관한 과세자료가 발생하였으므로, 2023. 4. 14.까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및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보냈으나, 원고는 2023. 10.경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xxx,xxx,xxx원임을 확인하고, 주요 필요경비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산정하여 2023. 10. 11.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2023. 11.경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이체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엑셀파일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엑셀파일에는 거래일시, 받는 자 이름, 송금 메모, 출금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출금계좌번호나 출금계좌의 명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거래상대방이나 지출목적을 확인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 명의의 계좌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수수료를 이체한 이체확인증을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내역만이 확인될 뿐이고, 이○○에게 이체된 금액이 전부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로부터 경리 업무를 위탁받은 이○○ 명의의 계좌로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포함한 필요경비를 이체한 다음, 이○○ 명의의 계좌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명의의 계좌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이체확인증에 따르면, 입금통장 표시내용에 이○○이 운영하였던 화물운수업 사업장인 ‘□□물류’가 기재되어 있고, □□물류의 필요경비 대부분이 운송비였는바, 이○○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물류의 운송비인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송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위 이체내역과 대조할 수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장부, 계약서 등 기본적인 증빙서류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실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사후에 제출한 자료에 기반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추계조사방법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취한 추계조사방법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 따른 적법한 조사방법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