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➀ 가상자산인 ‘C’(이하 ‘C’라 한다)의 신규 거래에 맞춰 2019. 5. 17.부터 2019. 5. 19.까지 3회에 걸쳐 회차별 C 거래수량이 가장 많은 상위 10인에게 총 3,000만 개의 C를 지급하는 이벤트(이하 ’C 이벤트‘라 한다), ➁ 가상자산인 ’M‘(이하 ‘M’이라 한다)의 신규 거래에 맞춰 2019. 6. 20.부터 2019. 6. 23.까지 2회에 걸쳐 회차별 M 거래수량이 가장 많은 상위 10인에게 총 1억 개의 M을 지급하는 이벤트(이하 ‘M 이벤트’라 하고, C 이벤트와 통틀어 ‘이 사건 이벤트’라 한다)를 각 개최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이벤트와 관련하여 공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C 이벤트 관련> 기간별 △△△ 최고의 C 트레이더를 찾습니다. 1회차(5. 17.), 2회차(5. 18.), 3회차(5. 19.) 총 3번에 걸쳐 각 10명의 TOP C 트레이더를 선정합니다. 회차별 이벤트 기간 내 △△△ 원화마켓에서 C를 거래한 회원님들 중 C 거래수량(매수, 매도 합계)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의 회원님을 선정하여 총 3,000만 개의 C를 지급해드립 니다. [이벤트 상세 내용]
1. 대상 선정 기준
• 회차별 이벤트 기간 1회차: C 원화마켓 상장 시각 ~ 2019. 5. 17. 23:59:59 2회차: 2019. 5. 18. 00:00:00 ~ 2019. 5. 18. 23:59:59 3회차: 2019. 5. 19. 00:00:00 ~ 2019. 5. 19. 23:59:59
• 대상마켓: △△△ C/KRW 마켓
• 거래수량: 각 이벤트 기간 내 C 원화마켓에서 매수/매도한 C 수량 합계 상위 10명
• 각 이벤트 회차에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공통 유의사항]
• 본 이벤트로 지급되는 C의 원화 환산금액(1회차 2019. 5. 17. 23:59:59,2회차 2019.
5. 18. 23:59:59, 3회차 2019. 5. 19. 23:59:59 기준)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당첨자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시게 되며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수량만 지급됩니다. <M 이벤트 관련> 기간별 △△△ 최고의 M 트레이더를 찾습니다. 1회차(6. 20.~21.), 2회차(6. 22.~23.) 총 2번에 걸쳐 각 10명의 TOP M 트레이더를 선정 합니다. 회차별 이벤트 기간 내 △△△ 원화마켓에서 M을 거래한 회원님들 중 M 거래수량(매수, 매도 합계)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의 회원님을 선정하여 총 1억 개의 M을 지급해드립니다. [이벤트 상세 내용]
1. 대상 선정 기준
• 회차별 이벤트 기간 1회차: M 원화마켓 상장 시각 ~ 2019. 6. 21. 23:59:59 2회차: 2019. 6. 22. 00:00:00 ~ 2019. 6. 23. 23:59:59
• 대상마켓: △△△ M/KRW 마켓
• 거래수량: 각 이벤트 기간 내 M 원화마켓에서 매수/매도한 M 수량 합계 상위 10명
• 각 이벤트 회차에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공통 유의사항]
• 본 이벤트로 지급되는 M의 원화 환산금액은 지급일자(2019. 7. 8.)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당첨자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시게 되며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수량만 지급됩니다.
• 본 이벤트로 지급되는 암호화폐는 경품의 성격으로 회원님의 기타 소득으로 인식되며,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이벤트에 참여하여 C 이벤트 1회차 및 2회차, M 이벤트 1회차 및 2회차에서 상위 10인에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가상자산(이하 ‘이 사건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20. 2. 29. 이 사건 가상자산에 대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90,307,100원을 신고ㆍ납부 하였다. 구분 지급일시 당첨수량(개) 실제 지급수량(개) C 1회차
2019. 5. 27. 3,977,725 3,102,626 C 2회차
2019. 5. 27. 795,545 620,525 M 1회차
2019. 7. 8. 7,952,286 6,202,783 M 2회차
2019. 7. 8. 19,880,716 15,506,958
-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상자산의 가액을 392,587,308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100분의 80으로 계산하여, 2020.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기납부세액 중 81,015,48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가상자산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24. 3. 4.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38,4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