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조세채권을 제외한 이체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1729 선고일 2025.12.10 행정법원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이체금액을 증여라고 보았으며, 조세채권을 제외한 이체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 건 2024구합917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4. 8. 5. 원고에게 한 2018. 4. 귀속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8. 5. 귀속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아버지인 BBB은 2016. 4. 14. 00주공 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부터 00시 00구 00동 소재 C아파트 xxx동 x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xxx,xxx,xxx원을 공급받기로 하고 2018. 4. 3.까지 공급금액xxx,xxx,xxx원 중 xxx,xxx,xxx원 {= 계약금 xxx,xxx,xxx원 + 1~4차 중도금 대출 xxx,xxx,xxx원(= xxx,xxx,xxx원 × 4) } 및 천정형 에어컨 옵션비 x,xxx,xxx원 중 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 나. 원고의 아버지인 BBB은 2018. 4. 3. 00구,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xxx,xxx,xxx원(= 전체 공급금액 xxx,xxx,xxx원 + 기납부 옵션비 x,xxx,xxx원 + 프리미엄 xxx,xxx,xxx원)에 양도하면서 xxx,xxx,xxx원(= 기납부 계약금 xxx,xxx,xxx원 + 기납부 옵션비 x,xxx,xxx원 + 프리미엄 xxx,xxx,xxx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8. 4. 3.부터 2018. 5. 30.까지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 다. BBB은 2018. 4. 4.부터 2018. 5. 30.까지 딸인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각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 라. BBB은 2020. 12. 11. 무렵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BBB이 채무초과 상태 에서 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20XX가합XXXXX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6. 10.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00등법원 20XX나XXXXX호로 항소하였고 대한민국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BBB이 2022. 3. 무렵을 기준으로 합계 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2. 7. 22.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가액배상액’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XX다XXXXX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 마. 피고는 원고가 아버지인 BBB로부터 이 사건 금원에서 이 사건 가액배상액을 공제한 xxx,xxx,xxx원원(= xxx,xxx,xxx원원 – xxx,xxx,xxx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24.8. 5. 원고에게 2018. 4. 17. 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8. 5. 30.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BBB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자녀인 EEE, 원고, FFF으로부터 합계 xxx,xxx,xxx원(= EEE xxx,xxx,xxx원 + 원고 xxx,xxx,xxx원 + FFF xxx,xxx,xxx원)을 투자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2016. 5. 27.경 EEE, 원고, FFF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할 때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BBB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대금 xxx,xxx,xxx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원(= x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따라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지방세xx,xxx,xxx원, 중개수수료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x원(= xxx,xxx,xxx원 –xxx,xxx,xxx 원)을 EEE, FFF과 균등하게 xxx,xxx,xxx원(= xxx,xxx,xxx원 ÷ 3)씩 나누기로 하였다.

3. BBB는 이 사건 금원(= xxx,xxx,xxx원)으로 2018. 4. 4. EEE에게 xx,xxx,xxx원 을 이체하였고, 2018. 4. 19.부터 2018. 12. 11.까지 FFF에게 합계 xxx,xxx,xxx원 을 이체하였으며, 2018. 7. 31.부터 2019. 5. 29.까지 FFF의 양도소득세 합계 xxx,xxx,xxx원 을 대납하였고, 2018. 11. 29. FFF의 지방소득세 xx,xxx,xxx원 을 대납하였으며, 2018. 5. 30. 중개수수료 xx,xxx,xxx원 을 대납하였고,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되는 xxx,xxx,xxx원 (= 미납부 양도소득세 + 가산금)과 원고에게 귀속되는 xxx,xxx,xxx원 및 2018. 4. 19.부터 2020. 2. 24.까지 FFF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xx,xxx,xxx원 을 제외한 x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원)을 일시 보관하고 있을 뿐인데, 그중 x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원)은 EEE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증여받았다고 보더 라도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된 xxx,xxx,xxx원 에서 원고의 투자원금 xx,xxx,xxx원 을 공제한 x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원)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판단

1. 행정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14771 판결).

2.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원고는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가 아닌 원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제출된 바 없고, ② 원고와 BBB이 부녀지간임을 고려하더라도 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1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면서도 원고가 BBB에게 정산을 요구하거나 변제독촉을 하는 등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며, ③ 원고 명의의 계좌가 BBB의 금전 관리를 위하여 원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에 BBB에 의하여 이용되어 왔다거나 원고의 용인 아래 BBB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되어 왔다는 등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라고 판단하여 모두 배척된 바 있고 대법원 2022. 11. 10. 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가 이 사건에 이르러 ‘BBB이 2016. 5. 13. 자녀인 EEE, 원고, FFF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에 상당하는 xxx,xxx,xxx원 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할 때 투자원금과 투자이익금을 EEE, 원고, FFF에게 모두 상환하기로 한다’는

2016. 5. 27. 자 내용증명 및 위와 같은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EEE, 원고, FFF의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분배, BBB의 생활비ㆍ양도소득세 등 대납을 위하여 원고가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의 원고의 주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BBB이 2020. 12. 3. 위 소송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전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라는 취지)과도 배치되는 점,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이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은 증여재산이 금전이어서 위 조항이 적용될 여 지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가액배상액의 지급은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로 증여계약이 일부취소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인 반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대납은 증여계약이 전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채무초 과상태에 이른 BBB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