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인의 2018년 귀속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중,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유상증자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 양도를 무효화 하든지 감사의견거절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 에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약정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법인과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하였으 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기타소득은 발생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 즉시 재무제표에 반영(감액)되었고, 이 사건 법인은 2020. 5. 25.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귀속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원고 에게 현금으로 입금된 2억 400만 원은 이 사건 법인을 위한 영업비로 사용되었다. 따 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도 모두 이루어졌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 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소송에서 비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세금의 납부, 강제징수에 의한 충당, 제척기간의 만료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 등 조세채무의 소 멸사유에 대해서도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 나) 양도의 원인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사후에 그 매매계약이 어느 일방 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계약의 이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민법 제548조 에 의하여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 이행의 결과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되고, 따라서 양도소득의 과세 요건인 양도행위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없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412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등 참 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해제권의 일방 행사가 아닌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1991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 고 92누178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소시킨다고 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하는 바탕에 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엄밀한 의미에서 ‘해제’가 아니라 민법 제550조 의 ‘해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양 도소득의 과세요건인 양도행위 역시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 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상실시켜 그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정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 가)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6조는 ‘본 계약은 갑(원고)과 을(이 사건 법인)이 본계약서에 날인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이 2018. 12. 31. 내지 2019. 5. 24.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대가인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2019. 4. 22.에는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이 사건 법 인을 특허권자로 한 특허등록도 이루어졌다. 즉,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그 이행이 모두 완료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2019. 5. 1.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2018년 종합소득을 신고함으로써,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도 확정되었다.
- 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 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 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 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합의서의 이름은 ‘해지’ 합의서이며, 위 합의서 제1조 제2호에는 ‘상호 합의하여 산업재산권 양도계약서를 해지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해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위 합의 내용상 이 사건 양도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다고 볼 만한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합의를 함에 있어서 원고가 지급받은 주식 및 금원에 대하여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등 원 상회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이 사건 합의 이후의 사정을 보더라도, 위 합의 당시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화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화되었 음을 전제로 한 원상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반환한 바 없고, 특허권의 등 록원부상 특허권자는 여전히 이 사건 법인으로 남아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또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될 무렵까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 었고, 이후 개시된 회생절차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합의 이후 2020. 5. 25.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귀속하여 소각처리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위 이사회 결의는 이 사건 합의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것인 점, 이후 실제로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이전 및 소각처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이 사건 합의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발 행주식의 6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대표하여 양도계 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절차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2) 2020. 3. 9.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 이 사건 법인은 2020. 6. 12.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PP지방법원 20xx가합5xxxxx), 위 사건에서 이 사건 법인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전 대표이 사로서 자기거래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 사건 특허권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9억 원 및 51억 원 상당의 318,750주(1주당 발행가액 16,000원)를 취득하였다. 결국 원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법인에 합계 60억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6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PP지방법원은 2025. 1. 15. ‘이 사건 특허권 양도대금 60억 원이 그 무렵 위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부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위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과 원고 중 누구도 이 사건 합의가 해제되어 효력이 소 급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2020. 5. 11.경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 여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18,750주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지분을 출자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2020. 9. 22.경 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무렵까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라)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양도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는 경우 원고는 이에 관한 소득세의 부담을 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 으로 소멸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마) 설령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해제합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가를 원상회복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되 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원고로 하여금 과세 없는 소득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 가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 따라서 이 경우 원고에게 소득이 있다고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