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가능(법법§45②)하고, 미환류소득에 따른 이월결손금도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실제 이월결손금에 해당함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가능(법법§45②)하고, 미환류소득에 따른 이월결손금도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실제 이월결손금에 해당함
사 건 2024구합9007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등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5.12. 1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3. 3. 14.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8,182,810원의 부과처분 및 2023. 3. 15.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50,095,417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107,165,342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87,660,53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는 2012년 1월경 게임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게임즈 주식회사(이하‘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고, 같은 해 6월경 게임개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게임즈를 신설하였다.
2. 원고는 2022. 3. 31. 이 사건 이월결손금 중 이 사건 승계결손금을 제외한 부분을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공제하는 한편, 이 사건 승계결손금이 포함된 이 사건 이월결손금을 미환류소득 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6 내지 2020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7,250,151,108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표2> 2016사업연도~2020사업연도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 세액 및 거부세액
2. 그러나 피고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경정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①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공제한 결손금’에 한정되고, ② 이 사건 승계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 에따라 원고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는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23. 3. 14.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8,182,82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2023. 3. 15.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증액경정처분 및 일부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와 세액 계산방식
2018. 1. 1.부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0조의32에서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도’로 시행되었다. 이후 2022. 12. 3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2023. 1. 1.부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만 위 과세제도가 적용되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하여는 위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2.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결손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 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3조 제4항 제2호 라목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라목에서는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법 제45조ㆍ제46조의 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쟁점규정’이라 한다).
3. 이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라목은 2022. 2. 15.대통령령 제32413호로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수 있는 결손금.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한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ㆍ제2항과 제46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제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개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
4. 한편,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5. 또한, 구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 은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4조의3 제2항에서는 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였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기업의 환류여력을 판단하는 지표이므로, 이 사건 쟁점규정이 정한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실제로 공제한 결손금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까지 공제되지 않고 누적된 이월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쟁점규정의 문언 및 이 사건 개정규정의 개정취지와 내용에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규정의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실제로 공제한 결손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연도 까지 공제되지 않고 누적된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기업소득 산정시 합병볍인과 피합병법인의 각 이월결손금을 각 법인의 사업부문 소득에서만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환류 여력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쟁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 사건 승계결손금을 원고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도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쟁점규정, 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에 관한 과세특례 규정내용 및 이 사건 개정규정의 개정취지와 내용에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규정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