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에 따라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고 해당 대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면 사외유출로 추정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적법하나 매출세 만큼 재송금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리라는 인식이 원고에게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될 수 없음
가공거래에 따라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고 해당 대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면 사외유출로 추정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적법하나 매출세 만큼 재송금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리라는 인식이 원고에게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될 수 없음
사 건 2024 구합 89641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건설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0. 30.
2023. 8. 1.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 2015 년 제 2 기분 80,175,400 원, 2016 년 제 1 기분 89,523,680 원, 2016 년 제 2 기분 51,351,470 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3 은 원고가, 1/3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3. 8. 1. 한 법인세 (가산세 포함) 2015 년 사업연도분 142,809,200 원, 2016 년 사업연도분 212,048,270 원,1) 2023. 8. 10.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2015 년 귀속 334,407,500 원, 2016 년 귀속 577,764,420 원을 각 취소한다.
가. 원고는 PP QQ구에 소재하는 상하수도 설비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정 BB 은
2014. 1. 1.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21. 12. 14. 공동대표로 취임하였다가
2023. 10. 20.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QQ 세무서장은 소외 CCCC 가 2015 년 제 2 기부터 2016 년 제 2 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액 970,619,000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4 매 (이하 ‘ 이 사건 세금계산서 ’ 라 한다) 를 발행하고, 공급대가 합계액 1,067,680,900 원 (2015 년 귀속분 379,225,000 원, 2016 년 귀속분 688,455,900 원,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금원 ’ 이라 한다) 을 자신의 사업용 계좌로 수취한 후, 그 입금 당일 위 금원을 정 BB 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정 BB 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 및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입금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3. 8. 1. 원고에게 ① 2015 년 제 2 기부터 2016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합계 221,050,550 원 (2015 년 제 2 기분 80,175,400 원, 2016 년 제 1 기분 89,523,680 원, 2016 년 제 2 기분 51,351,470 원) 및 ② 2015 년, 2016 년도 법인세 합계 354,857,470 원 (2015 년 사업연도분 142,809,200 원, 2016 년 사업연도분 212,048,270 원) 을 각 경정·고지하고 (이하 각 ‘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 ‘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 이라 한다), 2023. 8. 10. 원고에게 ③ 원고가 CCCC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CCCC 에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위 금원을 해당 사업연도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임SS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③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부가가치세 상당에 해당하는 2015 년 귀속분 44,817,500 원 및 2016 년 귀속분 110,691,480 원과 관련하여, 정 BB 이 CCCC 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다시 송금받은 뒤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상당에 해당하는 위 2015 년 귀속분 44,817,500 원 및 2016 년 귀속분 110,691,480 원을 CCCC 의 대표자 박 DD 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금원이 원고 또는 정 BB 에게 다시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는 위 금원을 원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5 년 귀속분 44,817,500 원 및 2016 년 귀속분 110,691,480 원에 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 ’ 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호증, 을 제 1, 2 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CCCC 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서 이에 대한 공급대가를 CCCC 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면, 입금 당일 CCCC 가 다시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원고의 사내이사 정 BB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다시 정 BB 명의 계좌에서 CCCC 로 부가가치세액 및 수수료를 이체하는 형태로 한 2015 년 및 2016 년 거래 (이하 ‘ 이 사건 거래 ’ 라 한다) 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금융거래내역만 갖춘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CCCC 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원고가 CCCC 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비비, 인건비 등의 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더라도, CCCC 가 이를 현장의 인력들에 지급을 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원고의 이중지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우선 세금계산서 날짜에 맞추어 CCCC 에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후 CCCC 로부터 공급대가 상당액 (부가가치세 제외) 을 돌려받아 원고가 이를 현장 인력들에게 직불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원고와 CCCC 사이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 두 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 자 2012 두 21253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CCCC 에 송금한 후 이를 정 BB 의 계좌로 반환받았고, 정 BB 이 다시 CCCC 에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상당액을 송금하였던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CCCC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현장 인력들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중지급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래형태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원고 주장과 같다면 원고가 당시 현장의 인력들에 직접 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와 CCCC 사이에 실제로 어떠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 등이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체적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따른 정상적 거래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라 보더라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인 5 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ㆍ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 년간 ’ 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 ’ 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3) 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 두 1243 판결 참조). 나)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에 해당하여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 두 19516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 두 32825 판결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증빙이 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은 거래증빙을 조작하는 행위이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 ’ 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CCCC 로부터 실질적인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받은 바 없이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특성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신이 거래상대방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이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지급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이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할 것으로 믿고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C 는 정 BB 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CCCC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부가가치세 부분) 의 감소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설령 CCCC 가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CCCC 가 정 BB 으로부터 다시 송금받은 돈으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CCCC 의 부가가치세 면탈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4)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고, 5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5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인
2023. 8. 1.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부당 무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1항의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로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CCCC 가 정 BB 에게 송금한 돈을 다시 원고의 법인 계좌로 회수하여 전부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부당 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부당 무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세 관련 부분에 대하여만 보건대, 법인세 경정 결의서 (을 제1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및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만을 부과하였을 뿐,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사외유출된 금원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CCCC 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정 BB 의 계좌를 거쳐 다시 원고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원고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 원고는 정 BB 으로부터 원고의 법인 계좌로 재입금된 위 금원을 선급금의 회수로 처리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원고 와 정 BB 등 사이에 채권ㆍ채무관계가 남아있지 않고, 설령 원고가 이를 정 BB 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 BB 이 원고에 대하여 채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금원은 원고에 다시 귀속된 것이지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 관계법령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대법원
1986. 9. 9. 선고 85 누 556 판결, 1999. 5. 25. 선고 97 누 19151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11. 선고 2000 두 3726 판결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CCC 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사건 금원 상당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원 상당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위 금원을 정 BB 을 통해 다시 원고가 전부 회수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갑 제 9 내지 19 호증, 을 제 3, 4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CCCC 에 지급한 금원을 정 BB 을 통해 전부 회수하였고, 이를 선급금 회수로 처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다시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에서 정한 금원 상당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CCCC 가 정 BB 에 지급한 금원을 정 BB 이 전부 원고에 다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정 BB 은 CCCC 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는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일부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6) 한편, 원고와 정 BB 사이에는 이 외에도 다수의 입출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 정 BB 사이 별도의 채권ㆍ채무관계에 따른 거래라고 주장하는바, 원고와 정 BB 사이 개인적인 거래에 따른 입출금내역과 CCCC 와 관련한 입출금내역을 구분할 수 없어,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CCCC 에 지급한 금원을 정 BB 을 통해 전부 회수하였다거나, 회수한 금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정 BB 이 CCCC 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다시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 이를 정 BB 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 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2015 년, 2016 년 당시 원고는 가수금 계정을 두지 않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선급금 회수로 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 BB 은 ‘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2015 년 2 기, 2016 년 1 기에 관련 회계처리는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회사경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 ’ 는
2023. 4. 28. 자 사실확인서 (을 제3호증), 위 금원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전표 (을 제4호증) 를 제출한 바 있고, 원고가 제출한 원고의 재무상태표만으로 원고가 위 2015, 2016 년 당시 가수금 계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위 자료가 원고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가 정 BB 이 지급한 금원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다면, 회사가 위 금원 상당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인바, 실제로는 원고가 정 BB 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서는 정 BB 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정 BB 은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갖게 되어 해당 금액만큼을 언제든지 원고로부터 반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이를 원고에게 다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설령 정 BB 이 원고에 지급한 금원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 BB 이 위 가수금 상당에 대하여 원고에게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염려가 없으므로 ‘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 ’ 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구체적 증거가 없다. 라) 한편, 원고가 ‘ 선급금 회수로 처리하였다 ’ 고 주장한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그 입금 금액과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에서 선급금 회수로 처리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어느 거래와 관련한 선급금 회수인지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선급금 회수 내역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CCCC 에 지급한 금원을 정 BB 을 통해 다시 입금받은 것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은 ‘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 고 규정한다. 이는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사외유출된 금원을 위 조항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원고가 이를 회수하여 장부상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도 없다. 바)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CCCC 에 지급한 금원을 정 BB 을 통해 전부 다시 회수하였고 이를 선급금 회수로 처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금원의 귀속은 불분명하여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원고의 2015 년, 2016 년 당시 대표자인 임SS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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