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옥탑층을 주택으로 판단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이 사건 부동산 옥탑층을 주택으로 판단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사 건 2024구합8886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문●●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9. 25.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피고 ●●세무서장이 202x. x. 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피고 ●●세무서장이 202x. x. x.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