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옥탑층의 수평 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여 층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860 선고일 2025.09.25

이 사건 부동산 옥탑층을 주택으로 판단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사 건 2024구합8886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문●●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피고 ●●세무서장이 202x. x. 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피고 ●●세무서장이 202x. x. x.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01. 11. 6. 서울 ●●구 OO동 000 대 1XX㎡ 및 그 지상 건물(지하1층 ~ 지하 3층, 옥탑층) XX.㎡(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였다가 201X. X. X. 주택조합에 000원에 매도하였다.
  •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다가구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대상으로 보고, 201X. X. X.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각 신고하고, 그 다음 날 이를 납부하였다.
  • 다. 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 은 옥탑(4층)에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총 4개층으로 다세대 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할 것을 통지하였다.
  • 라.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2X. X. X. 원고 AAA에 대하여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2X. X. X. 원고 BBB에 대하여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 AAA는 202X. X. X., 원고 BBB는 202X. X. X.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각각 납부하였다.
  • 마.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X.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202X. X. 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7호증, 을 제1, 2,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은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이므로 건축물 층수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옥탑을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다세대 주택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추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대법원 2002. 9. 4.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5 내지 7, 9 내지 11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다가구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이 0-MAP(00시 3D), 다0 로드뷰, 네0버 지도의 이 사건 건물 옥탑의 건축물 현황 사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와 옥탑 부분 건축물의 최종 임차인의 진술 및 위 주택에 대한 석면조사업체의 석면조사결과 보고서 및 당시 작성된 옥탑 부분 도면 등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여겨지므로,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옥탑의 면적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면적의 1/8 이하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위 부동산 양도 당시 옥탑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주방과 화장실 및 전기 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주거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