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가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망인에 대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통칙규정에서 정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051 선고일 2025.07.1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증여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나,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다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가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망인에 대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통칙규정에서 정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051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망 BBB(20xx. x. xx.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인 19xx. x. xx.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xx년간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 나. 망인은 20xx. x. xx. 원고에게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xx억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xx.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xx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20xx. x. xx.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다. 망인은 20xx. x. xx.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라. 원고는 망인 사망 후인 20xx. x. x.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채무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가지는 쟁점금액(xx억 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xx. xx. xx. 확정되었다(서울xx지방법원 20xx. xx. xx. 선고 20xx가합xxxxxx 판결, 서울xx법원 20xx. xx. xx. 20xx나xxxxxxx 판결, 대법원 20xx. xx. xx.자 20xx다xxxxxx 결정).
  • 마.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날에 원고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x,xxx,xxx,xxx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2. 원고가 20xx. x. xx.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20xx. x. xx.에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xx. x. xx.일부채택결정이 되어, 조사청은 당초의 과세예고를 취소하였다.

  • 바.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임의경매(xx지방법원 20xx타경xxxxx 부동산임의경매)되어 원고가 20xx. x. xx. 쟁점금액 전부를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받았다. 원고는 원고가 위 배당일에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xx. x. xx. ‘20xx. x. xx. 귀속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사.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쟁점금액이 “위자료 또는 생활비”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증여세 x,xxx,xxx,xxx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xx. x. x.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xx. x. 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x 내지 x호증, 을 제x 내지 x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 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19. 12. 23. 개정되기 전의 것)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주장 망인은 자신의 사망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종료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원고에게 재산의 일부를 준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의미의 재산분할’ 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2019. 12. 23. 개정되기 전의 것) 31-24…6(이하 ‘이 사건 통칙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쟁점금액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증여재산에 대한 6억 원의 배우자 인적공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호]가 적용되었어야 한다.

  •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나)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을 받은 것이 ‘실질적인 의미의 재산분할’ 또는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로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먼저 ‘실질적인 의미의 재산분할’ 주장에 대하여 본다. 조세 비과세요건에 대하여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증여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가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당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 가등기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위해 마쳐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다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을 받은 것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의미의 재산분할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이혼이 아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사실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사실혼관계가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사실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여문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망인의 상속재산이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현금 130여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적정한 재산분할액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다음으로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통칙규정에서 위자료를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는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참조), 조세 비과세요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통칙규정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혼 등에 따른 재산상, 정신상 위자료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까지 임의로 확대․유추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 청구권은 유책배우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 의사로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경우에 그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대법원 1984. 9. 25.선고 84므7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가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망인에 대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통칙규정에서 정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확인서에 ‘위자료 등’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할 때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 한편, 원고는 다른 조세심판원 심결례에서는 이 사건 통칙규정의 위자료 개념을 민법상 위자료청구권 보다 넓은 의미를 해석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고 주장하나, 법원이 조세심판원 심결례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