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주장 망인은 자신의 사망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종료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원고에게 재산의 일부를 준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의미의 재산분할’ 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2019. 12. 23. 개정되기 전의 것) 31-24…6(이하 ‘이 사건 통칙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쟁점금액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증여재산에 대한 6억 원의 배우자 인적공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호]가 적용되었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나)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을 받은 것이 ‘실질적인 의미의 재산분할’ 또는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로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먼저 ‘실질적인 의미의 재산분할’ 주장에 대하여 본다. 조세 비과세요건에 대하여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증여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가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당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 가등기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위해 마쳐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다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을 받은 것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의미의 재산분할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이혼이 아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사실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사실혼관계가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사실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여문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망인의 상속재산이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현금 130여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적정한 재산분할액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다음으로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통칙규정에서 위자료를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는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참조), 조세 비과세요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통칙규정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혼 등에 따른 재산상, 정신상 위자료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까지 임의로 확대․유추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 청구권은 유책배우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 의사로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경우에 그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대법원 1984. 9. 25.선고 84므7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가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망인에 대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통칙규정에서 정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확인서에 ‘위자료 등’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할 때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 한편, 원고는 다른 조세심판원 심결례에서는 이 사건 통칙규정의 위자료 개념을 민법상 위자료청구권 보다 넓은 의미를 해석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고 주장하나, 법원이 조세심판원 심결례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