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모집인 등에게 지급된 분양모집수수료 중 되돌려받은 금액에 한하여 손금불산입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분양모집인 등에게 지급된 분양모집수수료 중 되돌려받은 금액에 한하여 손금불산입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24구합879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1. 12.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11. 1.자 202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23. 11. 6.자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 2021년 귀속)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11. 1.자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원 부과처분,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부과처분 및 2023. 11. 6.자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 2021년 귀속)를 모두 취소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모집인 등에게 지급된 수수료 **억 원 전액을 가공경비로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청약의 경우 실제 계약체결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원고가 분양모집인을 통하여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할 이유가 충분히 있으며, 분양모집 인들은 청약당첨자 발표 후 자신들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당첨된 것으로 추측 된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모델하우스 등을 방문한 당첨자 등에게 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영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 중 공동주택 부분이 가공경비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 중 오피스텔, 상가 부분의 경우, 원고가 이를 분양모집인들에 지급한 뒤 이를 계좌 또는 현금으로 돌려받거나(이하 ’페이백‘이라 한다), 같은 호실에 대하여 중복으로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과정에서 분양계약 사실을 확인한 후 기안 품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품의서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내부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BBB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수수료가 가공이라고 보았는데, BBB은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므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 중 오피스텔, 상가 부분 또한 가공경비라고 할 수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아파트 청약시스템인 청약홈 전산망(www.applyhome.co.kr)에서 공개모집방식으로 청약이 진행되었고, 청약홈 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급되는 방식이었으므로, 원고가 분양모집인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를 모집하고 분양계약의 성사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 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그와 관련하여 지급된 수수료 전액(**억 원)을 가공경비로 보았다.
2. 그러나 ① 이 사건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원룸형 소형 주택으로, 아파트와 비교할 때 선호도가 낮다고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에 대한 청약과는 달리 실제 계약체결 비율이 낮은 점, ③ 이 사건 공동주택의 경우도 청약 접수 건수 대비 실제 계약체결의 비율이 낮았고, 이로 인하여 8차에 이르는 모집 및 청약절차가 진행된 점, ④ 이에 따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계약 체결을 위하여 분양모집인 등을 통한 홍보, 계약체결의 권유 등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분양모집인들이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청약당첨자 정보를 얻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ccc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세대당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만일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용역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면, ccc이 원고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이 청약홈을 통한 공개모집방식으로 청약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지급된 수수료 전액이 가공경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다만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지급된 수수료 중 원고의 직원 등에게 페이백된 금액 합계 억 ,만 원,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및 상가와 관련하여 지급된 수수료 중 원고의 직원 등에게 페이백되거나 같은 호실에 대하여 중복으로 지급된 금액 합계 ,,원, 총 ,,***원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가공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수수료 중 ,,,원(= ,,, – ,,***)이 가공경비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2. 이에 따라 계산된 정당세액은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가산세 ,원,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 2021년 귀속) ,,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