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과 같이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호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망인과 같이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호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4구합8744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망 정ㅇㅇ의 소송수계인 이ㅇㅇ외2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8. 22. 판 결 선 고
2025. 09. 12.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3. 26. 망 정 ㅇㅇ 에 대하여 한 2022년 종합부동산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4,448,844원, 농어촌특별세 889,7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022. 11. 20. 정 ㅇㅇ 에게 2022년 종합부동산세 15,871,290원, 농어촌특별세 3,17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024. 3. 26.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산정할 때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의3 제1항은 ‘구 종합 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 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종합부동 산 세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5억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인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이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문언과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 는 세대원 중 1명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망인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망인이 그 세대원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유일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이 ㅇㅇ 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구 종합부동 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 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 무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이 ㅇㅇ 은 2022년 종합부동 산세 과세기준일에 다른 주택인 이 사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에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