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은 이자소득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154 선고일 2025.11.19

투자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 투자수익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 성립하지 않았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61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1.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4. 9. 1. 원고 AAA에게 한 2019년 종합소득세 원, 2020년 종합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DD세무서장이 2024. 9. 4. 원고 BBB에게 한 2020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4. . 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위탁판매 등을 가장하여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를 하면 개월간 약 %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이른바 ‘*개월 마케팅’과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 회사이다.
  • 나. E의 회장인 FFF은 2022. . 9. 위와 같은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 2021고합(병합)}, 위 판결은 2023. . 2.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1****).
  • 다. E은 2023. *. 7.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 라. 원고들은 E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수취한 자들이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E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이라고 보아, 피고 CC세무서장은 2024. . 1. 원고 AAA에게 2019년 종합소득세 원, 2020년 종합소득세 원을, 피고 DD세무서장은 2024. . 4. 원고 BBB에게 2020년 종합소득세 *원을 각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다. 사업소득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 격이 있는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단서 생략)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 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E과 화장품을 공동구매하고 E에 그 판매를 위탁하여 이 사건 금원을 수취한 투자자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 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화장품의 위탁매매에 있어 위탁자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투자라면 손실도 분담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아무런 손실 부담 없이 원금 및 수익을 보장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의 회장 FFF은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③ 달리 원고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금전대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주장ㆍ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참조).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이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 정당성을 가진 합리적인 신뢰로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제2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